[농수축산신문=제영술 기자] 

휴어기간 동안 어선원 임금 지급
조업 마찰 방지·소득 증대 기대

대형선망어업, 자율휴어기 3개월로 확대   대형선망어업은 지난해 자율휴어기를 1개월(음력 3월 14일∼4월 14일)에서 2개월(음력 3월 14일∼5월 14일)로 확대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1개월 더 연장해 3개월(음력 3월 14일∼6월 14일)로 확대 시행한다.

대형선망수협과 전국선망선원노동조합은 최근 단체협약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 자율휴어기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기로 노사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형선망어업은 국내 최초로 자율휴어를 실시하고 있는 업종으로, 휴어기간 동안 어선원들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선원들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는 유일한 연근해 업종이다. 

선망업계는 한일어업협정 결렬 장기화에 따른 어장축소로 미성어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어가가 하락하는 등 역대 최악의 상황(선사 부도, 매각, 법정관리 등)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2005년부터 1달간 시행한 자율휴어기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개월로 전면 확대 시행했다. 

대형선망수협 관계자는 “이번 휴어기 확대를 통해 연안 어업인과의 조업 마찰 방지는 물론 연안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사례가 모범이 돼 수산업계가 자율적인 휴어기 확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