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농해수위위원장
FTA 농어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기계·장비 등 물품출연 가능해져
출연금 확대효과·실질적 지원 기대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어촌상생기금을 현금 이외에 현물 출연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지난 14일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시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출연도 허용하는 ‘FTA(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촌·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기금이다. 현행법상으론 민간기업, 공기업 등 정부 이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으로만 재원을 조성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금운영본부가 출범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조성된 상생기금액은 총 541억원으로 당초 2년치 목표액인 1800여억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에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현금 이외에 각종 물품 등 현물 출연이 허용될 경우 농어촌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계·장비와 농어업인들을 위한 가전제품 등 물품출연이 가능해져 출연금 확대효과는 물론 농어업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황 위원장을 설명이다.

황 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 이후 상생기금 출연확대를 위해 기업들과 지속적 협의를 하고 있으나 크게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물출연 허용은 현금출연이 부담스러운 기업은 물론 농어업 현장에서 물품 지원이 필요한 농어업인 모두에게 필요한 정책이며, 삼성, LG 등 일부 대기업들도 법안 개정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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