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한 농가가 재해, 농산물 가격불안 등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으로 도산하면 변제능력이 없는 연대보증인도 함께 도산하는 현상이 발생돼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기존 연대보증 채무를 농신보로 대체함으로써 연쇄도산의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연대보증대출을 하고 있는 농민들 중 상당수가 이미 농신보 신용보증한도를 소진한 사람들이 많아 효과가 적지 않겠는가.
_이번 조치의 대상자금에 대해 농업인당 농신보 무입보 보증한도를 별도로 설정해 기존 농신보 보증규모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타자금 연체 등 중요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연체상태에 있는 자금에 대한 대책은.
_연체상태에 있는 자금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이미 대위변제한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 기금의 부실화 등의 문제가 있으나 연대보증 피해가 문제시 되는 것은 연체상태에 있는 자금이므로 연체상태에 있는 자금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번 추경에서 확보한 1조4천5백억원의 특별경영자금 지원시 경영평가결과 경영회생이 가능한 농가에 대해 연체해소 자금을 지원, 우선 연체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할 방침이다.
▲농신보 신용보증 절차는.
_원칙적으로 주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농신보로 대체한다. 대출취급기관에 주채무자가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는다. 대출취급기관에서 농신보로 대체되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연대보증으로 이미 피해를 입어 대위변제한 농민에 대해서도 구제를 해야하지 않는가.
_정상 상황중인 자금에 대해서만 농신보로 무입보 보증한다. 이미 연대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농업인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도시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부채를 탕감하는 것으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임영진 jeanny@.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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