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농지개량조합 노동조합(공동위원장 김 용·박경필)이 농업생산기반관련 3개기관의 통합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잇따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농조노조는 지난달 29일 98년에 농조직원의 정년을 일률적으로 2년 단축한데 이어 지난 5월말 또다시 구조조정이라는 명분하에 최고 3년을 단축해 2년동안 농조직원의 정년이 무려 5년이나 단축된 것은 헌법상 평등권, 단체교섭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존엄성을 보장한 법률기준에 따라 근로할 권리등 4대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선수 김도형 강기탁 김 진등 4명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헌재에 제출했다.
농조노조는 또 3개기관통합을 추진하면서 농조의 인원감축비율이 농진공 16.1%보다 2배가량 높은 29.8%이고 99년 1월 현재 3급이상 보직자 비율도 25.6%로 농진공의 39.8%에 훨씬 못미치는등 불균등해 통합시 헌법에 명시한 평등권이 침해된다며 금명간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조노조 관계자는 이와는 별도로 『농림부의 정년단축으로 근로조건이 저해됐다』면서 『인사규정의 무효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농조노조와 농조조합장 및 조합원대표가 지난 4월2일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를 통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소에 따르면 3개기관통합은 농민조직을 정부의 통제·관리하에 두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뿐아니라 방법의 적절성 및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며 국민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와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짐했다고 청구이유를 밝혔다.
농조노조 관계자는 『3개기관통합이 헌법의 기본정신을 위반한 만큼 각 사안별로 헌법소원을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수 scoop@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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