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은 이미 자원으로 재활용 중
재활용분담금 농업계 현실 고려해야

[농수축산신문=안희경·서정학·송형근·이문예 기자]

EPR제도는 미래 환경정책 방향
재생원료 사용 업체 혜택
전향적 검토할 것


[환영사] 경대수 의원(자유한국, 증평·진천·음성)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쓰레기, 페기물 등에 대한 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가 EPR(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다. EPR제도에 농업 분야 쓰레기, 특히 포장재 등이 편입된 건 2014년부터다. 포장재의 경우 환경적으로 피해가 없을 수는 없지만 이를 관리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노력과 비용이 업체와 농업인에게 부담으로 전가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료, 비료 분야는 EPR제도 도입으로 인해 이러한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환경부와 농업계 인사들 간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환경도 보호하고 EPR 도입에 따른 농업계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주제발표] EPR제도의 목적과 방향
-정진호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

EPR제도는 자원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EPR제도는 민간주도로 생산자나 수입자, 유통판매업자가 제품이나 포장재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을 위한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포장재출고량은 4톤 이상의 제조 및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비료사료포장재의 경우 2014년에 포함됐다. 자원재활용법 제 16조 제2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 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이행주체는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다.

재활용의무율은 매년 고시를 하는데 재활용시설의 규모, 재활용기술의개발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산정한다. 

EPR제도 운영으로 2015년 기준 재활용의무량 147만톤을 초과해 152만톤으로 103%를 달성했다. 약 9361억원의 경제적 편익을 창출했다. 또한 재활용 활성화로 약 52만톤갸량 Co2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달성했다. 앞으로도 EPR 대상은 새로운 품목을 편입, 자연스럽게 EPR제도를 정착시키는 게 정책 수립의 방향이다. 
 

[패널 토론]

△최기수 대표= EPR제도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발전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 업계별로 제도를 수행해오면서 보완점이라든지 발전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길 바란다. 우선 사료업계의 말을 들어보겠다.
 

△이창석 위원장= EPR제도 시행으로 달라진 것은 업체들이 분담금을 더 낸다는 것과, 자율적으로 재활용되던 것을 오히려 법으로 막았다는 것이다. 품목으로만 분류를 하면 안되고 유통되는 경로나 재활용 경로를 따져봐야 한다.

제도 도입 후 재활용 조합이 생기고 조합이 대행을 한다고 하지만 현재도 EPR 제도 시행 이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조합은 그저 분담금만 걷는 수준이다. 과자나 빵봉지는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되지만 사료는 그렇지 않다. 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EPR제도의 목적이라면 농업용은 이미 취지를 달성했다.

부담만 되고 시스템의 변화나 성과율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EPR제도에서 농업용 포장재를 제외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EPR 제도 시행 이전부터 비료와 사료 포장재는 95%이상 재활용되고 있어 법의 목적이 이미 달성됐음에도 불필요한 의무만을 부과해 결국 업체와, 나아가 농가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 된 것은 법의 실효성 뿐 아니라 법의 당위성에도 의문을 품게 한다.
 

△권현무 부장= 2년전에도 EPR제도와 관련한 농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있었다. 2년 만에 또 자리가 마련됐지만 당시 환경부가 약속한 사항들이 지켜졌는지 의문이다.

이 제도가 급작스럽게 시행됐지만 당시 농업계에서는 ‘폐기물 부담금제도'를 들어본 적도 없는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때문에 재활용공제조합에 가입을 하지 못했던 업체들은 소위 괘씸죄 적용으로 200~300만원인 부과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부과시키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부과금을 소급적용해 모두 납부해야 한다고 해서 아직까지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업체도 있다.

환경부에 제도권 안에서 합리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부과금 때문에 공제조합에 못 들어오는 것은 문제 아닌가. 비료, 사료 업계는 이익율이 2% 밖에 안되는 업계다.

포장재가 화려한 것도 아니고 필수적인 생산품에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는 바다. 또한 제도 시행 이전에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았던 것을 환경부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농업계 업체들에 대한 제도 시행 전 부과금 문제는 적극적 개선이 필요하다. 
 

△최기수 대표= 실제 농업인들은 어떤 상황인가.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실제 축산농가들의 입장도 들어보겠다.
 

△김영원 국장= 이 재활용분담금이라는 것은 업체들만 부담하는 게 아닌, 결국에는 소비자들도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PR 제도의 취지는 좋다. 하지만 제도 시행에 잘 따르고 있는 사료·비료 업계 등에 대해 정부에서 별도 예산을 만들어 인센티브를 주던지, 세금 면제 혜택을 주던지 뭔가 이로운 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는 그런 혜택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료·비료 값에 재활용분담금이 포함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그리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료, 비료 포장재는 농가 입장에서는 자원으로 100%에 가깝게 재활용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로 부과되는 분담금이 결국 농가들에게 생산비 상승요인이 될 것이고, 부담전가가 될 것이라고 본다. 농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정부에서 농업계를 제외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서민석 농협경제지주 친환경방역부 친환경방역단장= 현재 제도대로라면 종이팩은 회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재활용의무율이 낮고 TMR 사료, 비료포장재는 회수가 잘 되기 때문에 재활용의무율이 높게 설정돼 있다. EPR제도 지원금은 현재 생산자가 내고 있다. 

회수가 많이 되는 만큼 의무율은 높아지고 회수가 잘 되고 있으니 분담금을 더 내라는 논리가 과연 정말 이 제도가 옳게 시행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사료·비료 업계는 제도에 대한 성과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으니, 농업계는 좀 제외시켜줬으면 좋겠다. 또한 EPR 제도 보완을 위해 해외 사례를 참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농자재를 사용하는 분야는 농업계, 즉 농가밖에 없다. 재활용의무율이나 재활용분담금  납부에 대해서는 달성률이 꽤 높기 때문에 농업계에 합리적인 법 적용이 되기 위한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기수 대표= 비료업계는 어떤 상황인가. 사료업계와 비슷하면서도 상이한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김종수 이사장= EPR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2014년에 충분한 법 개정에 대한 사전 고지 및 홍보 없이 비료포장재가 대상품목으로 지정돼 문제가 있었다. 이때 비료생산자들은 갑자기 폐기물부담금의 10여배에 달하는 재활용분담금과 일부는 부과금까지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는 급작스런 법 개정과 함께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치 않아 발생한 문제다. 비료·사료 포장재의 재활용율은 EPR제도 이전부터 이미 90% 이상이었다. EPR제도의 취지는 재활용을 촉진해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인데 이미 재활용이 잘 되고 있는 비료포장재를 대상품목으로 정해 분담금을 내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유기질비료포장재는 약 80%의 재생원료로 제조된다. 이렇게 제조된 유기질비료포장재는 다른 포장재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다시 유기질비료포장재로서 재활용된다. 이는 자원절약과 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신재원료를 사용하는 다른 합성수지포장재보다 분담금을 낮게 책정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조규용 이사= 무기질비료포장재도 90%이상 재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이미 재활용이 잘 되고 있는 비료포장재의 경우 EPR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미치지 않아 재활용분담금 면제를 건의해왔다. 문제는 비료·사료 포장재가 폐기물부담금을 내지 않으려면 업체별로 재활용 실적을 파악해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각 업체의 포장재가 유통·재활용 과정에서 뒤섞이기 때문에 제조업체가 자사의 포장재 재활용 실적을 확인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업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포장재 재활용의무율은 2010년 21%에서 현재 70.1%까지 상승했고 이는 재활용분담금의 증가로 이어진다.

무기질비료업계는 최근 연속된 제품가격 하락,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극심한 경영악화를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비료업체의 재활용분담금을 면제하거나 별도의 재활용의무율 산정 등을 통한 감면으로 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제안한다. 
 

△최기수 대표= 각계의 입장을 듣고 나니 EPR 제도에 대해 더욱 많은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환경부쪽에서도 종합적인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호 사무관= EPR제도 도입 초기에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공감한다. 이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그러나 부과금과 관련해 농업계의 예외조항으로 해달라는 요구는 다소 무리라고 본다. 법을 고치지 않는 한 감면이나 면제는 어렵다.

환경부는 규제 부서다 보니 어떤 단체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환경’ 하나만을 보고 정책을 수립해 일을 한다. EPR제도는 국가의 자원순환 정책이고, 미래적인 환경정책 방향이다. 품목은 확대될 수 밖에 없다. 포장재나 제품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늘려나갈 것이다.

다만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업체들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한다. 이미 내부적인 검토가 시작됐고 논의를 하다보면 분담금 차등화 등의 혜택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합리적 방안이나 혜택 등에 대한 업계의 혜안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길 바란다.


△최기수 대표= 좌담회 진행하면서 환경부와 업계의 차이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제사업을 하는 쪽에서는 인센티브를 거론하지만 환경부는 사실 규제와 환경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

원론적인 부분은 잘 알겠지만 정책에 있어 잘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정책의 순방향이다. 재활용율이 높아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 아닌가. 다양한 생각들을 통해 발전적 방향이 도출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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