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공청회 개최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식진흥법’을 제정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식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한식진흥법 제정의 필요성과 미래과제, 한식 진흥 정책 방향, 입법 제언 등에 대해 국회와 관계부처, 유관단체,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식 정책은 그동안 예산낭비성 국내외 홍보사업으로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연루되는 등 구설수가 끊이질 않았고 지난해에는 한식진흥원의 해외홍보 사업비 부당집행으로 뭇매를 맞기도 했다.

특히 한식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점유하는 비중과 해외에서의 산업 성장 가능성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한식산업의 제도적 기반은 정책 도입 10년을 맞이한 현재까지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한식 진흥과 관련된 법률은 식품산업진흥법, 전통주산업법 시행규칙 등의 기존 법률 속 단편적인 근거 조항이 전부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총 20명의 의원과 공동으로 한식산업 진흥의 기틀 마련을 위한 한식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법률 제정안은 한식의 실태조사와 연구 및 개발 촉진 그리고 정보체계 구축 등으로 한식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교류 및 협력, 홍보 및 발굴·복원 등의 사업으로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꾀하는 동시에 전문 인력 양성,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등으로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한식은 우리나라 대표적 문화콘텐츠로서 국가경제 발전과 한류 확산에 기여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매우 약하다”며 “이번 입법공청회를 통해 우리 한식 정책이 환골탈태할 수 있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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