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조합 정리에 신호탄이 올랐다.
지난해 부실조합을 정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농협구조개선법''이 제정·발효되면서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실조합 정리작업은 시중 금융기관의 그것보다 다소 늦게 실시되는 것이긴 하나 이제라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조합의 부실을 떨어내 `클린조합''으로 전환시키는 첫시도인 것이다.
현재 부실조합은 2001년 말 조합 결산결과 적기시정조치 대상조합은 197개로 부실액은 587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0억원 이상의 거액 부실조합은 농협 6개 축협 31개로 37개, 부실액은 3901억원이다.
이에따라 이들조합들은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143개 조합, 경영개선요구 42개조합, 경영개선명령 12개 조합으로 나눠졌다.
경영개선권고조합은 순자본비율이 0∼-7% 이거나 종합경영평가 4등급으로 부실정도가 약한 조합으로 인력과 조직운영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처분 등의 각종 경영개선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영개선요구조합은 순자본비율이 -7∼-20% 이거나 종합경영평가 5등급으로 부실이 다소 심한 경우로 임원직무정지, 조직과 인력 축소, 사업정지, 합병요구 등의 구조조정 조치가 내려진다.

경영개선명령조합은 순자본비율이 -20% 미만 또는 예금지급이나 차입금상환이 정지되는 등 부실상태가 심각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조합으로 관리인 선임, 합병명령, 사업양도, 계약이전 등의 강도 높은 부실정리조치를 취하게 된다.
특히 조합원과 예금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합병을 원칙으로 이행기간과 이행요건을 정해 추진하며 피합병조합의 현존 부실액을 전액 보전, 동반부실을 방지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 및 중앙회의 각종 자금지원을 중단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와함께 조직구역, 품목의 특수성 및 경영부실의 심화 등으로 인수조합이 없거나 인수조합을 선정할 수 없는 조합은 계약이전명령 또는 행정처분 등을 통해 신용사업에 대해 계약이전을 실시해야 한다.
이들 조합의 계약이전이 끝난 나머지 사업부문은 인근 조합과의 합병 또는 청산 등의 방법을 쓰게 된다.
이같은 부실정리 방안은 당초 논란이 됐던 퇴출이나 파산같은 극단적인 처방은 가급적 피했다.
이를 둘러싸고 지난달 말 열렸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에서 최소비용원칙을 내세우며 파산과 청산을 주장하는 재경부와 금융감독원측과 이를 반대하는 농업계가 팽팽한 의견차를 보였지만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감안, 파산과 같은 극약처방은 가급적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단순히 신용사업만을 볼 때 파산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부실을 정리하는 가장 빠른 조치인 것은 분명하나 협종조합의 사업의 대다수가 경제사업과 맞물려 있다 보니 단순 경제논리만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진 12개 조합의 경우는 파산에 준하는 강도높은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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