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경매거부
법률 위반행위에도 불구 대표이사 공석이유로 아무런 대응책 제시못해
어업인 불편함가중
"영업정지 등 처분 될 경우 위판에 더 큰 문제 될 수 있어"
대표이사 선출후 현안해결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국내 최대 산지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이 중도매인의 경매거부로 홍역을 앓고 있다.
공동어시장 중도매인들은 대형선망업계가 휴어기를 3개월로 연장키로 하자 이에 반발, 주말에 경매를 하지 않는 동시에 중도매인들도 필요시 3개월간 휴업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달 16일을 시작으로 토요일에 경매를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형선망어선들은 부산공동어시장에서 경매하지 못하고 다대포항, 감천항, 삼천포항, 완도 항 등의 지역으로 이동해 경매를 진행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중도매인들은 대형선망업계와의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대형선망업계의 휴어 연장은 정부정책에 따르는 것으로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대형선망업계에서는 선사들은 부산공동어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으로 휴어기를 연장하는 것은 중도매인들과 협상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창은 대형선망수협 지도상무는 “조합원들은 부산공동어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인데, 고객이 시장 종사자들과 협상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이런 식으로 조합원들이 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해지게 만든다면 조합원들이 다른 어시장을 찾아가라고 하는 것 밖에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매인의 경매거부로 어업인의 불편함과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시장의 개설자인 부산공동어시장은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형선망업계가 휴어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중도매인들과 선망업계간의 갈등은 이미 예고돼있었다. 특히 부산공동어시장 중도매인조합은 지난 2월 11일 비상 임시총회를 열고 2월 12일부터 중도매인과 종사자의 주40시간 근무, 주1회와 법정공휴일 휴무, 중도매인이 필요한 시기에 3개월간 자체 휴업 실시 등을 골자로 한 대응방침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어시장에서는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중도매인들의 집단적인 경매거부는 현행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수산물 유통법 61조 2항은 다른 산지중도매인 또는 산지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공동어시장 역시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수산물 유통법 61조는 개설자로 하여금 수산물 수탁을 거부·기피하거나 위탁받은 수산물의 판매를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공동어시장에서는 초유의 경매거부사태에도 신임 대표이사가 선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 지역 수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어시장에서 중도매인들이 경매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어시장은 상황을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수습할 의지도 없어보인다”며 “대표이사가 공석이라는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도 못한다면 전무와 상무는 왜 있으며 부서장들은 무슨 필요가 있는 사람들인가”라고 비판했다.
한창은 지도상무도 “시장의 개설자가 중도매인의 위법한 행위를 제대로 제재하지 않다보니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개설자가 시장종사자들의 위법행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결국 고객들이 시장을 떠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정희 부산공동어시장 경제상무는 “중도매인들의 경매거부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경우 위판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오는 19일에 대표이사가 선출되면 산적한 현안들을 하나씩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