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축산경제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개정된 축산법 규정 반영
첨단 ICT장비 적용도 용이

새로운 축사표준설계도가 개발됨에 따라 닭·오리 농가의 양축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최근 가금분야(닭·오리) 축사표준설계도 개발을 완료해 이달 중 보급할 예정이다.

농협은 건축, 축산분야 전문가들의 자문과 농림축산식품부 축사설계기술자문위원회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를 통해 도면을 보완하고 건축공사에 필요한 건축, 구조, 기계, 전기 등 분야별 상세도면 작성까지 완료한 뒤, 지난 1월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번에 개발한 축사표준설계도는 무창축사로 산란계사 3종(케이지형 4단, 케이지형 9단, 다단식사육시설), 육계사 2종(평사, 케이지형) 및 육오리사 1종(평사)으로 구성돼 있다. 개정된 축산법 규정을 반영하고 사육규모에 따라 축사규모 변경이 용이하도록 설계했으며 축산농장의 자동화를 고려해 ICT(정보통신기술)관련 장비는 선택사항으로 적용했다.

유기엽 농협 축산컨설팅부장은 “이번에 보급되는 축사표준설계도를 통해 설계비 절감, 행정처리 간소화 및 첨단 ICT장비 적용을 용이하게 하는 등 축산농가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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