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부산시가 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 계획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공동어시장의 지분을 인수, 공영화를 추진한다고 지난 1일 밝힌바 있다.

이에 부산시는 정작 공동어시장 지분 매입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밝히지 않은 채 일단 부산공동어시장의 지분청산에 대해 동의하는지에 대한 최종의견을 오는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주주조합 등에게 요구했다.

문제는 이같은 부산시의 방침이 부산공동어시장 주주조합과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 아닐뿐더러 구체적인 계획과 조건 등도 제시하지 못한 채 졸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부산시가 공동어시장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당시 평가된 자산의 가치가 900억원 수준으로 주주조합당 180억원 가량이 배분된다. 문제는 양도세와 항운노조원의 퇴직금이다. 지분 청산 시 양도세 발생금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항운노조원의 퇴직금 160억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즉 주주조합에서는 공동어시장의 지분을 청산하더라도 지분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를 보장받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공동어시장의 한 주주조합 관계자는 “지분을 인수하려면 총 지분의 평가금액이 얼마인지, 청산을 위한 세제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는 지에 대한 조건을 먼저 제시해야 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나”라고 물으며 “또한 청산에 대한 동의여부는 총회의결사항인데 보름의 시간을 주고 의견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주조합 관계자도 “부산시에서는 주주조합 측과 사전 의견조율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영화 계획을 발표하고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도, 세부계획도, 후속대책도 고민하지 않고 일단 발표하고 무조건 지분 청산에 대한 동의여부 부터 묻는 것이 부산시가 일하는 방식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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