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예외품목 거래보증금의 이자반환 문제를 두고 중도매인과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간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비상장품목협의회는 최근 농수산물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 보증을 위해 상장예외품목 거래 허가시 공사에 예치하고 있는 거래보증금에 대해 예치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를 반환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비상장품목협의회는 지난주까지 가락시장내 상장예외품목 중도매인으로부터 연명서를 받고 , 이를 토대로 이번주내로 공사에 건의문을 제출한후 이달 말까지 공사의 정확한 답변이 없을 경우 다음달 초 이사회를 거쳐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가락동 도매시장의 경우 일반중도매인은 500만원, 고구마·마늘·알타리·쪽파 취급 중도매인은 1000만원의 거래보증금을 납부토록 돼 있으며, 지난해 공사에 예치된 상장예외품목 거래보증금은 23억7500만원에 달했다.

김원일 비상장품목협의회 사무국장은 “시중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할 때 지난해 미수령이자는 9900만원가량이 된다”면서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이나 서울시 재무회계규칙에도 거래보증금 반환시 이자를 지급토록 명시돼 있으므로 당연히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