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유럽을 비롯한 서구국가를 중심으로 선원인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세인즈버리와 테스코를 비롯한 다국적 기업들이 환경정의재단(EJF)의 투명성 헌장에 동참키로 하는가 하면 지역수산기구인 WCPFC(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에서도 선원인권과 노동자 안전에 관한 문제가 주요 의제로 급부상했다.

이 뿐만 아니라 MSC(해양관리협의회)에서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MSC인증규격에서 선상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관행 등 선원인권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이슈로 반영했다.
 

수산분야 종사자의 인권문제는 우리나라와 먼 일이 아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자국으로 상품 수출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 자국의 법령에 따른 규제를 준수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다국적 대형유통업체들이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 터라 향후 국내산 수산물의 수출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눈높이에 맞춰가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국내 수산업계의 관행이다. 국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이 한국인 선원의 폭행으로 사망한 것이 불과 수년전의 일이며 국내 선사의 선원인권유린 문제가 국제적으로 논란이 된 것도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
 

현재의 관행이 이어진다면 우리 수산업계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다.

수출시장 뿐만 아니라 국내의 소비자들도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래 묵은 관행을 단기간에 개선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 선상의 문화는 장기간에 걸친 교육과 홍보, 계도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자정이 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서구국가의 이러한 요구는 날이 갈수록 거세질 수밖에 없고 국내 소비자들도 이같은 흐름에 따라가게 될 공산이 크다. 선원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이 있다면 바로 지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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