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사례 #1〉
경북 청송에서 3만5000평의 사과농사를 짓는 한 농가는 지난해 4월 경 동상해 피해를 입어 지은 농사의 절반가량을 수확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다행이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 피해액의 대다수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이 농가가 낸 보험료는 875만4000원이었으며 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9341만원이었다.
〈사례 #2〉
경기도 가평에서 2347평의 배농사를 짓는 한 농가도 농산물재해보험의 수혜를 받은 케이스다.
이 농가 역시 지난해 6월경 우박피해를 입어 그동안 지은 농사를 절반이상 망쳤으나 보험금으로 수지를 맞출 수 있었다.
100만9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1013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피해농가 소득유지 목적 8204명 가입 13억 7900만원 혜택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산물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제도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이 보험은 정부의 재정보조금과 농민소득의 일부(보험료)를 보험준비금 형태로 모아 두었다가 실제 재해로 농작물에 손해가 발생할 때 이 준비금에서 보험금을 지급, 농가경제 안정과 생산력을 높여주는 사회 보장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이미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농가 경영불안요소와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시행돼 왔다.
농림부에서 지금까지 펼쳐왔던 재해지원제도와의 차이점은 재해농가의 생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피해농가의 농가 소득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WTO협정 이후 직접적으로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는 점차 폐지, 축소되고 있는 반면 농작물재해보험제도는 WTO의 보조허용대상(Green Box)인 만큼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이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은 8204명으로 이 중 재해로 보험을 받게 된 사례는 411명, 13억7900만원.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지원폭을 늘렸다.
우선 대상 품목을 지난해 사과, 배로 한정했던데서 올해에는 복숭아·포도·감귤·단감 등 6품목으로 확대하고 정부지원금도 순보험료는 30%에서 50%로, 운영비는 50%에서 70%로 늘렸다.
또 보상하는 재해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분했으며 주계약은 태풍, 우박을 보상하고 특약은 동상해와 호우를 보상토록 돼 있다.
자기부담비율은 30%, 20% 2종류에서 25%, 15%를 추가해 가입자의 선택폭을 확대했으며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과수원 전부를 가입해야 하던 데서 보험이 필요한 과수원만 가입할 수 있도록 바꿨다.
보험요율은 시도단위로 적용했으나 시군단위로 세분화했으며 방재시설에 Y자형 지주를 추가해 할인율이 최고 30%까지 늘어났다.
보험가입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수확기까지이며 이 기간중에 자기부담비율 이상으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발아기 이전에 발생한 피해와 감귤의 경우 12월 이후에 발생한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됐다.
현재까지 이 보험에 가입의사를 밝힌 농업인은 7588명으로 면적은 4035ha이며 이달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 기자명 최상희
- 입력 2002.04.15 10:00
- 수정 2015.06.2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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