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지역에 소재한 과수원만 가입할 수 있나요?
-네, 시범사업지역에 소재한 과수원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습니다. 시범사업지역은 전국의 50%에 해당하는 지역을 정부가 미리 선정해 놓았습니다.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나요?
-네,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59%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농가는 보험료의 41%만 내면 됩니다.
▶자연재해는 모두 보상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과수에 피해를 많이 주는 태풍, 우막을 보상대상으로 합니다. 특약에 가입하시면 `동상해'' 및 `호우로 인한 침수 및 산사태''가 추가됩니다.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피해액이 자기부담금 이상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시 계약자가 선택합니다.
▶자기부담 제도가 꼭 있어야 하나요?
-네, 자기부담금 제도가 없으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지게 돼 보험에 가입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가 큰 농가위주로 보상하도록 자기부담금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을 받지 못하면 보험료를 돌려 주나요?
-아닙니다. 농가들이 낸 보험료를 모아서 재해를 입은 다른 농가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통상 환급할 보험료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으며 이는 자동차보험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 기자명 농수축산신문
- 입력 2002.04.15 10:00
- 수정 2015.06.2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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