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대한한돈협회

[농수축산신문=홍정민·송형근 기자] 

음식물류 폐기물 
돼지 급여 전면 금지 촉구

 

북한에서 ASF(아프리카돼지열병)가 발생하면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양돈가들의 잔반급여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과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5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돼지 음식물류 폐기물 돼지 급여 전면 금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회견은 최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규탄하고 ‘자가 사료 금지’ 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사료화 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돼지 급여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두발언에 나선 김 의원은 “최근 불법 반입 휴대 축산물에서 ASF 유전자가 잇따라 검출되고 있고, 특히 ASF가 국내에서 발병하면 한돈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그랬던 것처럼 음식물류 폐기물 돼지급여를 중단해 혹시 모를 ASF 바이러스 유입의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전국 한돈농가들은 2010년 구제역 발생으로 330만 마리의 돼지를 땅에 묻은 경험이 재현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겠다면서도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를 일부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또한 “ASF가 유입되면 식량안보 산업인 국내 축산업의 기반이 붕괴되고 수입육이 폭증하는 등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며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가축전염병 예방을 확실히 대처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 전면금지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김정우 대한한돈협회 질병방역위원장은 “최근 한 방송을 통해 서울 대림동 일대 월드마켓에서 중국 보따리상이 들고 온 불법 축산물이 대량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ASF 방역 구멍이 여기저기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의 무사 안일한 태도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며, ASF가 발생하면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7월 1일부터는 방역조치 위반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 방역위생관리업자의 교육 미이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 및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위반시 과태료 금액 상향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농가 보호도 강화돼 생계안정비용의 지급기준을 통계청의 농가 소득통계 중 ‘전국평균가계비’에서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로 변경해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농가의 생계안정 지원이 강화된다. 가축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돼 7월 16일부터 가축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상담치료 이외의 추가적인 전문치료에 대해 개인부담을 없애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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