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농산물 수급관리로 국민 식탁 지킨다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 aT는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주식채소로 불리고 있는 채소를 수매, 비축한다

최근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에 의한 애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등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불안 현상이 심화되면서 보다 안정적인 먹거리를 확보하고 기초 생활의 기준이 되는 식재료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후의 영향에 따라 채소류의 생산량이 급변하고 있으며 소비감소로 농업인들의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입 농산물 반입량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민 식탁의 절반이상을 수입 농산물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업인들에게 정부 수매비축사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978년 농수산물 가격안정사업단 발족 이후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수급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했다.

김장철을 앞두고 가격이 폭등한 고추, 마늘, 양파 등의 농산물에 대한 긴급 수급관리로 가격 안정에 기여한 aT는 국내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aT는 국산농산물 자립기반을 강화하는 수급안정사업을 목표로 3개 처(수급관리처, 비축사업처, 식량관리처)를 운영 중이다.

올해 국내산 농산물 수매 등을 통한 농업 생산 기반을 강화코자 선제적 수급대응 및 농가소득 지지를 위한 수매비축, 국산 밀·감자 등 국내 식량작물 생산기반 강화, 비축농산물 보관관리 및 안전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전면시행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비축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비축기지 현대화·광역화 완료에 따른 비축기지 운영관리 강화, 국내외 여건을 반영한 TRQ(저율관세할당) 운영 효율화 등도 계획 중이다. 뿐만 아니라 국산 쌀의 해외원조, 국내외 농산물 유통·수급 정보조사 강화, 친환경 농산물 유통·소비실태 조사 품목·지역 확대, 빅데이터 기반 수급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에 농업인의 희망과 국민의 식탁을 지키고 있는 aT 수급사업 전반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우리나라 농산물 수급관리의 역사와 aT의 역할

2. 고객 중심의 비축사업 통해 양질의 농산물 공급역할

3. 식량작물 생산기반 구축

 

1. 우리나라 농산물 수급관리의 역사와 aT의 역할

 

# 수급안정사업 첫 시작은 이랬다

정부는 1976년 12월 31일 농산물가격 안정기금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을 제정해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만들었다.

1970년대 후반 도시 소비지 중심으로 농수산물 소비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전체 물가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1978년 극심한 가뭄으로 고추를 비롯한 양념채소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파동이 발생했다. 정부는 1978년 8월 23일 농어촌개발공사 내에 농수산물 가격안정사업단을 발족시키고 법에 명시돼 있던 유통 및 가격안정사업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업무로 이관했다.

1982년 고추, 마늘, 양파 등 6개 품목을 중심으로 ‘농수산물 가격안정사업 실시 요령’이 제정됐으며, 1983년 훈령 개정을 통해 농수산물 가격안정사업이 aT에 이관되면서 모든 농수산물에 대한 비축사업이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1978년 고추파동으로 나타난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 불안정 현상은 우리 농업이 전통적 농업에서 상업농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기적 현상이었다. aT는 1978년 농수산물 가격안정사업단을 발족해 수급 및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고 국민의 식탁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주력했다. 또한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가격안정 사업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정부의 비축물자 수입사업은 1980년대 초부터 aT 및 여러 기관에서 분산 실시되다가 1989년 aT로 일원화, 국가 수급조절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구축했다. 국내 수매와 해외도입을 통한 비축사업을 추진하던 aT는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출범 이후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영무역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1997년 TRQ(저율관세할당) 수입관리기관으로 지정돼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예방을 통해 국내 농업 기반을 지키고 농업인의 실질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역할을 부여 받았다.

2010년 배추파동 당시 김장철 수급 안정을 위해 가을배추 수입 확대, 월동배추 조기출하 등 공급을 늘리고 대체소비를 권장, 배추 가격 안정에 나섰다. 배추 100톤, 무 50톤을 긴급 수입하면서 한시적으로 관세를 폐지했다. 또한 마늘 TRQ 물량 1만4467톤의 여분인 2263톤을 긴급 수입하고 마늘 TRQ 물량을 늘리는 긴급조치를 내렸다. 고추도 TRQ 물량 7185톤을 조기 도입했다. 그러나 수입물량 방출 등 단발성 대책이 아닌 유통구조 개선, 중장기적인 수급불안 해소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돼 2012년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가 설치됐으며 가격 폭락이 심한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5개 품목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됐다.

2012년 8월 10일까지 포전계약을 진행하고 9월 1일까지 저장창고에 입고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확보했다. 마늘은 7월 말까지 산지별 품위조사 및 수매규격을 결정하고 8월 중 계약을 체결했으며, 양파는 8월까지 2만 톤을 할당관세로 수입한 후 가격동향을 주시했다. 이 같은 정책은 수확 이후에 비축하기보다 재배 이전, 혹은 가격이 낮은 집중 출하기에 수매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확보된 물량은 중간 유통 단계 없이 aT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나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으로 직접 방출해 효과를 극대화했다.

2013년부터는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사무국으로서 배추, 무 등 농산물의 체계적인 수급관리에 힘쓰고 있다.

▲ 수매를 하기 위해 톤백에 담긴 무를 살펴보고 있다.

#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역할은

정부는 농안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aT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사무국을 맡고 있다. 수급조절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농식품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농협을 포함한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단체, 학계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수급조절위원회에서는 농산물의 품목별 수급상황 판단에 관련된 사항, 농산물 수급안정제도의 운영·개선 등에 대한 사항, 품목별 수급안정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등 농산물 수급정책과 관련된 자문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조정한다.

2013년 4월 구성된 수급조절위원회는 지난해까지 총 46차례 개최됐으며, 지난 4월 15일에도 양파·마늘 수급안정 대책이 논의됐다.

수급조절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마련된 배추, 무, 마늘, 양파, 건고추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급조절매뉴얼이 운영된다. 이들 품목의 수급상황에 대한 위기 판단 기준을 설정하고 단계별 정책수단을 사전에 제시해 품목별 수급상황에 따라 선제적이고 예측 가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수급조절매뉴얼 가운데 일부 품목의 위기 단계별, 품목별 가격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가격이 특정 위기 단계에 치우친다는 것이다. 기준가격을 ‘상’품 등급 기준으로 설정해 대표성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표성과 현실성을 제고하고자 위기 단계 설정 시 전체 등급과 거래물량을 반영한 거래단가 도입 및 최근 가격에서 출하비 이하 수준(생산중단가격으로 설정)을 제외한 후 실제 발생빈도를 고려하는 등의 방식으로 매뉴얼이 개선됐다.

이와 함께 사전 면적조절 매뉴얼 신설로 파종·정식 전 적정재배 유도를 위해 품목별·작형별 적정 재배면적 및 생산량을 사전 예시함으로써 사전적 수급대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위기단계 조정으로 가격 하락 시 시장격리 확률이 높아져 가격 폭락 방지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사전면적조절 매뉴얼 신설을 통해 합리적 계획 생산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생산자는 소득향상 및 계획생산이 가능해지고 소비자는 농산물 지출 안정화를 통해 후생이 증대될 전망이다.

▲ aT 직원이 드론으로 농산물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 빅데이터와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농산물 수급안정사업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자료가 기반이 돼야 한다.

이에 aT는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기존에는 수급판단 기준의 정보가 기관별로 분산돼 있고 통합관리가 되지 않아 효율적인 수급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6년 12월 개정된 농안법에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해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6월 농안법 시행에 따라 aT가 농산물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됐다.

aT는 빅데이터와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플랫폼 구축을 통해 유관기관 간 수급정보를 공동생산·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별 자료수집 및 공유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급정책에 필요한 농산물 관련 기초자료 및 통계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관리해 효율적인 수급관리가 가능하며 종합정보시스템의 통계를 기반으로 선제적인 수급대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했으며 기존 수급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65개로 확대했다.

김권형 aT 수급관리처장은 “다음달부터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해 시범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면 생산자에게 품목에 대한 작형별 생산동향 및 전망, 유통인에게는 유통단계별 도매가격, 소비자에게는 지역별 소매가격, 정책담당자에게는 품목별 수급상황 및 대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정보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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