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개 부실조합에 대한 정리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각 일선 지역본부와 시군지부에 공문을 시달하고 적기시정조치 대상조합에 대해 재무구조개선, 합병, 계약이전 등의 작업에 착수했다.

적기시정조치는 적용 단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조합으로 구분되며 이번에 경영개선권고조합으로 선정된 조합은 순자본비율 1%미만 조합 42개, 경영상태평가 결과 4등급 조합 34개, 경영상태평가 결과 3등급 이상으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 평가등급 4등급이하 조합 6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개선요구조합은 순자본비율 -7%미만 조합 22개, 경영상태평가 결과 5등급 조합 20개이며, 경영개선명령조합은 순자본비율 -20%미만 조합으로 12개 조합이 선정, 총 197개 조합이 대상조합이다.

이들 조합들은 이에 따라 경영개선권고와 요구 조합은 우선 재무구조개선과 합병을, 경영개선명령조합은 합병이나 계약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경영개선권고와 요구조합의 경우 일단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해 농협중앙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 강도높은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자금을 지원, 조기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같은 원칙에도 불구하고 MOU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MOU를 이행한데도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조합, 정상화되더라도 조합원에 대한 실익제공 기능이 어려운 조합들의 경우는 합병권고·요구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경영개선명령조합은 피합병조합의 부실액을 전액 보전해 합병시 동반 부실을 방지하고, 피합병조합을 선구조조정시켜 인수조합의 경영부담요인을 최소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합병명령조합은 정부 및 중앙회의 각종자금(정책자금 포함)을 중단한다.

경영개선명령조합은 이같이 일단 합병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직구역, 품목의 특수성 및 경영부실의 심화 등으로 인수조합이 없거나 인수조합을 선정할 수 없는 조합의 경우 또는 조합의 합병이행 의지에도 불구하고 인수조합을 선정하기 어려워 사실상 합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조합은 계약이전명령 또는 행정처분을 통해 신용사업 등에 대한 계약이전을 실시하게 된다.

계약이전을 한 이후 잔존조합은 인근 조합과의 합병 또는 청산 등을 통해 정리된다.
이밖에 부실액이 과다해 합병 또는 계약이전으로도 해결이 어려운 조합이나 조합내부의 갈등과 반목 경영능력의 부재로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유동성부족 사태가 발생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조합의 경우 불가피하게 긴급조치의 절차를 밟게 된다.

긴급조치는 일단 채무지급을 정지시킨 후 정상화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데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상대책협의회나 농림부의 승인을 거쳐 경영개선조치 요구 및 유동성 지원 조치등을 하게 되며 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 예금대지급을 통해 즉시 청산·파산조치를 하게 된다.
재무구조개선은 조직과 인력을 축소해야 하는 것은 물론 지사무소 통폐합, 경비절감, 불용자산의 처분 등을 추진해야 하며 이와함께 고정투자가 제한되고 이익배당도 제한된다.

이번에 197개 조합 중 합병조치가 내려진 조합은 71개 조합으로 부실정도에 따라 합병권고·요구·명령조치가 내려졌다.
현재 대상조합 중 합병이 완료된 조합은 와룡·예안농협, 동해·삼척축협, 속초·양양축협 등이며, 합병중인 조합은 영동·옥천축협, 무안·목포신안축협 등이다.

이밖에 나머지 조합들도 9월까지 합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같은 적기시정조치에 필요한 소요자금은 총 1조7000억원으로 올해 말까지 농협자체자금으로 1조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7000억원은 내년도에 기금채를 발행해 조성키로 돼 있다.
농협자체자금으로 조성하는 1조원은 기존의 조합상호지원자금 3570억원, 회원지원적립금 1400억원, 예금보험료 1170억원, 금융자금 3860억원 등으로 조성하게 된다.
금융자금은 올해 중앙회 교육지원사업회계에 반영한 예산으로 조성되는 것이다.

회원조합의 부실액은 2001년 회계상을 기준으로 농협 87개 조합에 1360억원, 축협 107개 조합으로 4483개 조합, 인삼협 3개 조합으로 32억원이다.
자금 지원기준은 재무구조개선은 회계상 부실액의 30%선, 합벽과 계약이전의 경우는 부실실사액의 100%를 지원하게 된다.

재무구조개선지원자금은 5년간 무이자로 대출되며, 합병과 계약이전 지원자금은 신규합병은 1년에 한해 부실액의 20%를 보조해주고 나머지 4년은 부실액의 80%를 무이자 대출해주며, 이미 합병한 조합은 5년간 무이자로 부실액 전체를 대출해준다.
만약 이같은 적기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조합은 강력한 제재조치를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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