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소규모 농가 많아 억대의 교반기 등
기자재 마련 안 된 농가가 다수
퇴비장 부지 확보도 어려워

 

내년 3월 25일부터 모든 가축 사육 농가에 대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확대되는 가운데 농가들 사이에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되면 1500㎡(약 454평) 미만의 축사에선 부숙 중기, 1500㎡ 이상에선 부숙 후기 또는 부숙완료의 상태에서 퇴비를 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퇴비 교반과 발효과정이 필수적이지만 교반기, 콤포스트 등의 기자재가 마련돼 있지 않은 농가가 다수인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실행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강원지역의 한 한우 농가는 “퇴비를 잘만 뒤집어 주면 된다고 하지만 일일이 손으로 뒤집을 일도 아니고 교반기가 필요한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농가들이 많다”며 “질병 등의 이유로 하나의 기계를 농가들이 돌려가며 쓸 수도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가들은 퇴비장 마련을 위한 부지 확보 등도 어려운 점으로 꼽고 있다. 

또 다른 한우 농가는 “한우는 비육 특성상 공간을 많이 두지 않아 낙농처럼 퇴비장 외에 운동장 한 구석에 분뇨를 밀어두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퇴비장의 퇴비가 부숙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나오는 분뇨는 어디에다 처리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한우 농가의 경우 소규모 농가가 많아 억대의 교반기, 콤포스트 등의 기자재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지원책을 마련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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