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TAC(총 허용어획량) 기반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대상업종으로 연안개량안강망, 근해안강망, 연안자망 등 3개 업종이 선정됐다.

TAC기반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은 TAC로 어획량을 관리하고 INMARSAT(국제해사위성기구) 장비를 통한 위치추적, 선박 CCTV를 통한 조업영상 실시간 송출 등의 조건을 충족시 업종별로 희망하는 어업규제를 완화해주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들 3개 업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업종은 TAC와 INMARSAT, CCTV영상 송출 등의 조건을 모두 수용키로 했으며 희망하는 조업규제완화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돼 높은 점수를 받았다.

TAC기반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해수부는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올해내로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 또한 시범사업 대상업종에서는 시범사업 조건인 TAC적용, INMARSAT과 CCTV설치 등을 연내로 마무리 하게 된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시범사업 대상자는 전문가들의 심사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며 “해수부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비롯한 시범사업을 위한 사전작업을 연내에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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