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사 확보도 아직…적용시기 연장해야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글 싣는 순서

(上)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下) 한우 농가의 목소리는

 

퇴비장에 트랙터 들어갈 수 없는
소규모 축사도 다수
퇴비 부숙도 기준 맞추기 위한
퇴비사 별도설치
·확장 필요
검사 위한 정부 인력·장비도 미비

대대적 농가 교육·홍보
시·군 농기센터 내
부숙도 분석 장비·인력의 확충 등
보완책 마련해야

아직 준비 안된 농가 많아

내년 3월 25일부터 모든 가축 사육 농가에 대해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지만 여전히 한우를 키우는 현장에선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18일 열린 ‘충북 한우산업 발전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안희권 충남대 동물자원과학부 교수는 “지금까지 한우 농가들은 가축 분뇨를 한 곳에 쌓아뒀다가 밭에 뿌리거나 필요한 농가들이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도 큰 문제가 없었다”면서 “앞으로는 한우를 잘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퇴비를 잘 만들 수 있을까 고심하지 않으면 안되는 때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안 교수는 “현장을 다녀보면 퇴비사에 퇴비를 두지 않고 송아지를 키우거나 건초를 두는 등의 사례를 많이 봤다”며 “한우 농가들 중엔 여전히 퇴비를 잘 만들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곳이 훨씬 더 많은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한우 농가들 중엔 어떠한 이유에서든 제대로 된 퇴비사를 확보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농가들이 많았다.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축한우 퇴비사는 전체 축사 면적 100㎡당 15㎡ 이상이면 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전체 축사의 15% 정도로 퇴비사를 지었던 농가들은 퇴비 부숙도 기준을 맞추기 위한 별도의 퇴비사 또는 퇴비사 확장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충북의 한 한우농가는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농가들 특성상 퇴비사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우사에도 적정 수준보다 더 빽빽하게 소를 들이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의 기준에 따라 확보한 축사 면적의 15% 정도의 퇴비사에서 모든 분뇨를 부숙도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물론 농가들의 잘못된 축사 운영이 가장 큰 문제지만 정부도 이러한 농가들의 현실을 감안해 제대로 퇴비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더 준비할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 여건도 조성되지 않아

퇴비를 잘 부숙시키려면 퇴비를 잘 섞어주는 교반과정이 필수적이다. 교반기가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게 어려운 소규모 농가에선 트랙터에 교반장치를 부착해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농가들은 이 방법 또한 적용이 불가능한 농가가 다수라고 꼬집는다. 

충북 한우 심포지엄에서 한 농가는 “우리 축사는 2008년에 지었는데 퇴비장에 트랙터가 들어갈 수 없는 규모”라며 “이런 경우 어떻게 퇴비를 처리해야 하나”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자 자리에 있던 다른 여러 농가들도 맞장구를 치며 “저런 농가가 한둘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공동으로 장비를 마련해 쓸 수도 없는 상황이다. 

강원도의 한 한우 농가는 “마을별로 교반장치를 대여할 수 있게 하거나 농·축협이나 지자체 등에서 마을을 돌아다니며 교반하는 방법 등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경우 질병 전파의 우려가 커 농가들도 꺼릴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를 위한 정부의 인력과 장비도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비료관리법에 따라 부숙도 측정·분석이 가능한 시험연구기관은 전국에 46곳으로 농사로(nongsaro.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중 인력과 장비를 모두 갖춰 실제 분석이 가능한 곳은 16개소에 불과하다. 부숙도 검사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우협회, ‘3년 연장’ 주장 

이런 상황에서 전국한우협회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적용 시기를 내년 3월 25일에서 2022년 3월 25일로 3년 연장하고 대대적인 농가 교육·홍보와 더불어 시·군 농업기술센터 내 부숙도 분석 장비와 인력의 확충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지금까지 부숙도 육안판별법은 있었지만 어떻게 부숙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는 상황이다”며 “정부가 농가에 관련 장비가 마련될 수 있게 돕고 충분히 교육시킨 후 시행해도 모자랄 판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퇴비의 처리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원도 홍천의 한 농가는 “지금이야 그때 그때 분뇨를 처리하고 있지만 부숙해 한꺼번에 쏟아지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의 문제도 생긴다”며 “퇴비 사용과 처리 등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유기질 비료에 음식물 폐기물 등도 허용함에 따라 가축 분뇨가 갈 곳이 없다”며 “외부에서 들어오는 퇴비를 막고 도에서 생산한 건 해당 도에서 자체적으로 소비될 수 있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원활한 가축 분뇨의 처리를 위해선 지자체별로 공동으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축산분뇨공동자원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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