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 공급 차질 생겨
농업인 피해 우려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물관리기본법 시행과 관련해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농업계의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댐관리법 개정을 통해 환경부가 농업용저수지를 관리할 경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겨 농업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6월 27일 ‘농업용저수지를 직접 관리하려는 환경부의 불순한 의도를 규탄한다!’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농업용저수지가 환경부의 관리대상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부의 도를 넘어선 횡포”라며 “농업의 근간이 되는 농업용수는 강수상황, 공급량 예측의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운영계획, 변경관리 등의 특수성을 지님에도 환경부가 이를 도외시 한 채 세를 확장하고자 무리하게 관리하게 되면 농업용수공급은 후순위로 밀려 차질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리를 규정한 기존 농어촌정비법의 내용과 상충돼 시행과 관리주체의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댐관리계획과 세부시행계획 수립대상에서 농업용저수지를 제외하고 현재 발의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성명서를 통해 “가뭄, 폭염 등 자연재해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농철 농업용수의 적정한 확보와 원활한 공급은 이상기후를 대비할 필수수단인데 정치적 논리 속에서 다뤄지고 있다”며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행 농업용 저수지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4대강 보 철거와 관련한 지역민,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댐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의원발의됐으며 농업용저수지 1만7000여개소 중 일정규모 이상의 댐은 환경부가 관리토록 하고, 필요에 따라 환경부 장관 고시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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