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저수지 관리·현행대로 농식품부 소관으로 협의
농업계, 농업용수 특수성 고려돼야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 개정안에 농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초 개정안에는 대규모 농업용저수지의 관리계획을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설립하는 내용 등이 담겨 논란이 됐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협의를 통해 양 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협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댐건설법 개정안의 논의 현황을 짚어봤다.

# 농업계, 댐건설법 개정안에 농업용수 공급 차질 빚을까 우려

농업계는 그간 댐건설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 서울 강서병)은 지난해 12월 댐건설법을 ‘댐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댐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댐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댐건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농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안에 댐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총 저수용량 500만㎥ 이상 농업용저수지와 500만㎥ 미만이더라도 환경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농업용저수지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댐관리계획은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수립, 댐관리 세부시행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해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환경부가 댐건설법 개정안을 통해 통합물관리 대상에 농업용수를 포함시켜 관리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냈다”며 “강수량과 기상에 따라 공급량 예측이 어려운 농업용수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부가 농업용저수지를 관리하게 되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엽합회도 지난달 발표한 성명서에서 “최근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지고 농업용저수지의 관리도 환경부가 맡는다는 개정안 발의가 이뤄져 농업계 우려가 크다”며 “농업용수는 영농활동을 위한 필수 자원인 만큼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행의 농업용저수지 관리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 농업용저수지 농식품부 관리로 남는 협의안 마련

이같은 농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정부는 현행대로 농식품부가 농업용저수지를 관리하는 내용의 협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환경부에 댐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농업용저수지는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후 부처 간 협의를 지속해왔다.

댐건설법 개정안에 대한 부처 간 협의안에서는 △‘댐관리계획’을 ‘댐관리기본계획’으로 변경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저수지 축소(500만㎥ 이상 저수지 중 하천시설 간 연계운영 대상 49개소)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부는 소관부처 수립 내용 반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대로 농업용저수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식품부 소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는 물관리 총괄기관으로서 부처별 관리계획의 취합역할 등만 수행하도록 법률 조항을 완화했다.

한 의원실측은 이에 대해 “당초 개정안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를 토대로 부처 간 협의안이 만들어졌다”며 “협의안에는 농식품부가 농업용저수지의 관리기본계획 수립과 관리를 맡고, 환경부는 이를 취합·반영해 댐관리계획을 세우고 통합물관리 체제하에서 농업용수의 공급지·공급량 등을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댐건설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으나 소회의 논의는 부처 간 협의 내용을 반영한 협의안을 토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댐건설법 개정안에 대한 부처 간 협의안은 마련됐으나 추후 국회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 조항이 변경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서용석 한농연 부총장은 “전체 농업용저수지 1만7000여개소 중 저수량 500만㎥ 이상인 농업용저수지는 75개로 적으나 전체 농업용수의 40% 가량이 이곳에서 공급된다”며 “농업용수의 특수성을 고려해 농식품부에서 현행대로 농업용저수지 관리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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