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율 80%대… 축산농가, 갈수록 이행 동참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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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추진율은 높아지고 있다
<하>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관리농가 총 3만1815곳
9743곳 완료·1만6867곳 진행 중
2211곳은 미진행… 연장 기대심리 작용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축산농가는 모두 3만1815곳에 달한다. 그동안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한 축산농가의 어려운 점들은 적지 않게 공개·공유됐고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들도 전개돼 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적법화 추진율은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전체 대상 중 완료 30.6%, 진행 53%를 합쳐 83.6%로 파악되고 있다.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수치들을 어디까지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3월 이후 추진율 급상승 중   

정부는 관계부처·기관 협업 확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중심 지역 관계기관 협업과 자금지원, 부진 시·군 독려 등을 통해 지난 3월 이후 적법화 추진율이 급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추진율은 40.4%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12월 13일 전국관계기관 워크숍에 이어 올 들어 월 1회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과 공공기관 TF(태스크포스) 구성, 운영매뉴얼 제작 보급, 적법화 자금지원 등이 이뤄지면서 추진율은 56.1%까지 상승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전국 관계기관 워크숍과 지역단위 협의체 구성으로 65.6%에 이른 추진율은 장관 주재 영상회의, 도별 지자체 1차 점검과 2차 점검 등으로 83.6%까지 올랐다.

적법화는 관리농가 3만1815곳 중 현재 폐업 1127곳을 포함해 9743곳이 완료됐고, 설계도면 작성 1만1843곳, 이행강제금 납부 1674곳, 인허가접수 3350곳 등 1만6867곳이 진행 중인 가운데 아직도 2994곳, 2211곳이 각각 측량과 미진행으로 남아있다.

진행 중인 1만6867곳은 측량을 통해 토지침범이나 퇴비사 미설치 등 위법요소가 확인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설계사무소와 설계계약을 완료하고 설계도면 작성,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인허가 접수 후 정상적으로 적법화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축종별·지역별 추진율 제고해야

하지만 미진행 농가 2211곳 중 대부분은 소규모이거나 고령농으로 경제적 부담, 승계인력 부재와 더불어 적법화 연장 기대심리 등으로 관망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폐업예정도 1086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일부 미진행 농가는 지역 악취 민원 등으로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는 사례도 적지 않아 지자체에서도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축종별로 적법화는 5월말 기준으로 돼지와 젖소가 80%대를 넘어섰지만 한우와 가금, 기타 축종 70%대에 머물러 있다. 시도별로는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전남이 91.1%, 충북 87.3%, 경남 87.2%, 충남은 85.2%, 대전 84.6%, 경북은 83%, 세종 79.9%, 전북 79.7%, 강원 78.1%, 경기 77.7%, 울산 77.3%, 대구 71.9%, 인천 61.1%, 광주 55.6%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축종 중 돼지의 경우 지자체에서 적법화가 불가하다고 판정받은 6곳의 농가가 농식품부와 관계부처의 노력으로 지난달 13일 적법화가 가능한 것으로 협의돼 해당 지자체에 통보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먼저 대한한돈협회의 적극적인 건의가 있었고 이를 검토한 중앙 TF가 해당 지자체에 협의된 내용을 시달해 해당농가의 적법화를 재추진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2013년 2월 이전부터 축사가 있었지만 변경신고 후, 컨테이너 이동 후, 축사 재축 후 또는 축사로 용도 변경한 퇴비장 등으로 인해 변경허가와 허가 취소 등으로 행정조치가 이뤄져 시군에서 적법화 불가 판정을 받은 일부 축사 등을 중앙 TF에 요청해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농식품부에서 열린 축산단체장 간담회에선 대다수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했거나 진행중에 있는 상황에서 축산에 대한 지역 민원도 증가하고 있어 농식품부는 이행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9월 27일 이전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협회차원에서 회원농가에 주1회 문자 발송 등 적법화를 적극 독려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자체와 지역축협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법화 추진율을 보면 축산농가들이 갈수록 이행에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측량후에 적법화를 미진행하고 있는 곳들도 현재는 관망중이지만 앞으로 추진율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지역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 TF는 물론 축산단체들과 소통을 보다 강화하고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할 수 있도록 적법화 지원을 위해 시행중인 한시적 제도개선 과제들도 보완할 부분이 더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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