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변경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국가 지정 식품명인의 위상제고를 위해 기존 식품명인명칭이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변경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그동안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서 ‘명인’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면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식품명인’과 혼동하는 사례가 있어 식품명인제도에 대한 개정 요구가 많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어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명칭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이들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된다.

농식품부는 식품명인과 전수자에 대한 지원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금의 회수·중단 절차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할 경우 회수사유, 금액, 회수 일자 등의 내용을 기재해 문서로 식품명인이나 전수자에게 통지하고 중단 시에도 중단사유와 시기를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한편 대한민국 식품명인은 현재 주류 25명, 장류 12명, 떡·한과류 10명, 차류 7명, 김치류 6명, 엿류 5명, 인삼류 3명, 기타 식품류 9명 등 총 85명이 지정돼 이중 77명이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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