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혜택 잘 활용해야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上> 추진율은 높아지고 있다
  <下>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적법화 종료 이후
추가 이행기간 연장 불가능

적법화 대상 관리농가 중
80%대의 대다수 농가
적법화 진행 중

7월 한달간이 사실상 마지노선
측량, 미진행 농가 진행으로
적법화 추진에 적극 나서야

 

시·도별로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있어서 진행을 하지 않거나 측량에 머물러 있는 농가는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각각 2211곳과 2994곳이다. 적법화 대상인 3만1815곳 중 각각 7%와 9.4%를 차지하고 있다. 

오는 9월 27일 적법화 종료 이후 추가 이행기간 연장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법화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고양·횡성,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적극 나서

적법화 우수사례 중 하나인 고양축협의 경우 축종별 축산단체장, 시 환경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의원, 지역건축사, 축협 조합장이 참석하는 적법화 농정 간담회를 통해 타 지자체의 이격거리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적법화 추진 농가의 축사가 2012년 제정된 고양시 도시계획심의 개발행위 허가 변경 운영지침 규제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고양축협은 이를 통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적법화 추진 농가에 대해 한시적으로 이격거리를 2m에서 0.5m로 축소했다. 이격거리 축소는 고양시의 적법화 추진율을 높여줬다.

또 다른 우수사례인 횡성군의 경우는 축산부서 내 T/F(태스크포스)팀에서 적법화 신청부터 건축 인허가까지를 원스톱으로 처리한 것은 물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적극 행정으로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원스톱 서비스는 건축설계 시간과 전체 추진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내고 있으며, 적법화 진행 681곳 중 578곳이 적법화를 완료했다.

횡성군은 이행강제금 계고 생략, 개발행위허가 면제(산지전용 발생시는 협의), 이미 부지조성이 완료된 적법화 대상인 경우 군 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기존 부지 내에서 미신고, 퇴비사만 증축하는 경우 허가 면제, 연면적 400㎡ 미만 설계 보증보험 생략 등 건축 인·허가 처리를 간소화했다.

 
7월 적법화 추진율 제고 마지노선

이런 가운데 오는 9월 27일 적법화가 종료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관계기관이 협력해 최대한 적법화 추진을 하되 적법화 진행농가는 완료하도록 유도하고, 측량 또는 미진행 농가는 진행 단계로 조속한 이행이 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다.

측량 농가에 대해선 지자체 등이 컨설팅을 실시해 위법 사항을 해소하고 설계 등 적법화 추진을 돕고, 미진행 농가는 지자체 등의 농가 설득과 더불어 컨설팅, 측량단계 이행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을 반장으로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 정부지원반과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건축사협회, 농협, 축산환경관리원으로 공공기관 지원반을 구성하는 등 관계부처·공공기관 T/F를 통해 중앙차원에서 적법화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매월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역축협과 축산단체를 통해 매일 현장 애로사항 접수와 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한 시·도는 기초 지자체를 점검하고, 기초 지자체는 상시적으로 축산농가 현장 적법화 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자산공사, 국토공사, 농어촌공사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80%대인 적법화 추진율을 최소 90%대까지 끌어올리려면 행정절차 등을 감안해 이달 중으로는 농가의 위반사항 해소방안 결정과 지자체의 구거·국공유지 등 용도폐지 결정, 매각 요청 등이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공사의 국공유지, 구거 등 매각과 지자체 인허가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7월 한 달간이 적법화 추진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노선인 셈이다.

 

제도개선사항 각종 혜택 대부분 종료

실제로 오는 9월 27일 적법화를 위한 대부분의 제도개선사항이 종료된다.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대부분의 제도개선 과제의 적용시한이 끝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이행기간 종료 후에는 이행강제금 경감기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퇴비사 등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적용 제외, 적법화 자금 농신보 보증특례 적용, 국유지 매각 지침 완화 등 각종 혜택이 사라진다.

따라서 축산단체들은 협회 차원에서 회원농가 등에게 적법화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적법화 대상 관리농가 중 80%대에 달하는 대다수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했거나 진행중에 있다”며 “축산에 대한 지역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행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점을 축산농가에 명확히 설명한 만큼 각종 혜택이 사라지는 점을 명심해 7월 중으로 측량 농가는 진행으로, 미진행 농가는 측량과 진행으로 적법화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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