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주최 토론회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수산물의 위생·안전성을 제고하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산물 산지위판장 시설현대화에 대한 지원과 예산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 주최, 본지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주관으로 ‘수산물 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한 산지위판장 시설현대화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산지위판장의 시설현대화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현 중앙정부나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만큼 충분한 예산 확보와 함께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영수 부경대 교수는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관련 예산은 연간 1000억원 수준인데 굵직한 사업들에 투입되는 비용을 빼고 나면 산지 시장의 시설개선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은 1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여기에 위판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에서 후순위로 분류되고 있는 터라 이대로 둔다면 앞으로 30년이 지나도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산지의 주요 위판장 50개소를 선정하고 5~10년안에 이들 위판장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동욱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장은 “위판장은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로 봐야한다”며 “일선수협에서는 위판장 시설을 개선한다 해도 비용만 늘어날 뿐 수익성 개선효과가 크지 않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우며 수협에서 시설현대화를 희망해도 지자체가 예산이 없을 경우 사업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판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낮추고 어항·항만시설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요한 보령수협 조합장은 “위판장 시설현대화는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1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돼야 하는데 현행 규정으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시설을 하루에 2~3시간 밖에 이용하지 못한다”며 “어항·항만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일선 수협이 위판장 시설현대화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할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바다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홍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일선수협이 위판장 현대화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다가는 조합의 경영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시설현대화를 위해 자부담율을 낮춰 일선 수협의 부담을 완화시키되 현대화 이후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 추후에 발생할 재투자 수요에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나가야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수산물 위판장 시설은 수협의 영업용 시설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투자라는 관점으로 봐야한다”며 “위판장 시설현대화를 통해 우리국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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