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시스템 개선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해외서도 확인 가능
신뢰성 확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12일부터 동물용의약품등 수출영문증명서를 신청한 업체가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정보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기존 동물용의약품등 수출영문증명서는 검역본부에서 증명서를 발급해 우편으로 민원인에게 송부함에 따라 발급 소요 기간에 대한 민원인의 불만이 있었다.  

이에 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증명서를 회사에서 직접 접속, 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한 해외에서도 시스템에 접속해 수출영문증명서 발급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했다.

수출영문증명서는 수출국에 동물용의약품등을 등록하기 위해 국가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자유판매증명서,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증명서, 제조업 허가증명서, BSE(소해면상뇌증)미발생증명서 등을 의미하며, 동물용의약품정보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medi.qia.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민원인의 업무 편의 확대와 행정 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정보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앞으로도 ‘정부혁신’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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