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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인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금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로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다. 축산단체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적극적인 수급조절 대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공정위의 지나친 제약으로 축산물 수급조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다른 축종에 비해 육계·토종닭·오리 등 가금류와 계란 등은 생산주기가 비교적 짧은 품목이다. 이 때문에 생산량이 조금만 줄어들면 가격이 급등하고, 조금만 늘어나면 가격이 급락하는 낮은 가격탄력성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수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만 현실은 ‘공정거래법’이라는 난관에 막혀있는 형국이다. 
 

공정위가 가금단체들의 수급조절협의회 등을 통해 결정된 닭고기 수매 비축, 병아리 폐기사업 등 수급조절활동을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담합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가금육 생산자단체들이 축산계열화법에 명시된 수급조절의 절차, 운영 방법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계열화법에는 수급조절을 위해선 이해관계인, 유통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축산물 생산자, 생산자 대표 등 재적회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또는 해당 가축을 3분의 2 이상 사육·생산하는 생산자의 찬성을 받아 농식품부 장관에게 수급조절을 요청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 장관은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수급조절을 결정해야 비로소 수급조절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같은 절차를 모두 거치려면 통상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돼 수급조절이 필요한 ‘제 시간’을 놓치게 된다.   
 

이에 따라 축산물 수급조절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의 ‘축산법 개정’이 적극 추진돼야 할 것이다. 축산물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정위와 협의하지 않아도 농식품부 장관이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긴급한 상황에서 추진된 수급조절대책의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제외돼야 할 것이다.     
 

농축산물의 수급안정은 생산농가의 가격을 지지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적정한 가격의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현실에 맞지 않은 공정위법 적용으로 생산농가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보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면 안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법 개정과 관련 제도를 손봐 시장의 수급상황에 생산자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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