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의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 타당성 연구'' 최종 보고서(안)이 제출됐다.
농협중앙회는 한국금융연구원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중앙회 분리안을 일단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쟁점 사안에 대한 내부 논의를 거쳐 다음달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최종 보고서(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은 협동조합체제를 유지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사업체제를 재편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단계에서는 사업부제 강화를 통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제·신용 사업의 흑자와 자본확충을 통해 2단계 신용·경제사업 분리를 준비하도록 했다.
1단계 조직은 우선 사업본부를 현재 농업경제부문, 축산경제부문, 신용사업부문, 교육지원부문에서 경제사업본부, 신용사업본부, 지도사업본부 3개 사업본부로 재편성하고 정책금융, 전산, 연수원 등의 업무는 지도사업본부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이는 신용·경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당위만으로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역기능이 발생될 가능성이 큰 만큼 대외적으로는 신·경분리가 돼 있지 않지만 대내적으로 신·경분리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재의 사업부제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른 회계 분리는 현재와 같은 공통관리비 배분시스템을 폐지하고 궁극적으로 지불비용을 사용처에 직접 청구하도록 했다.
또 지도사업비전출시스템도 폐지하고 지도사업비는 지도사업 예산 또는 지도사업운영기금에서 충당해야 한다.

지도사업운영기금은 타회계 및 지도회계(교육지원회계)의 결산 후 법인세전 당기순이익 중 일부 전입금, 기금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정부지원금 등으로 조성토록 했다.
각 법인별로 자본도 분리된다.

이는 신·경분리가 이뤄질 때 기초자본(seed money)이 될 수 있도록 사내자본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배분된 사내자본은 변경이나 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각 사업본부는 매기 이익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익금의 일정부분을 자본확충계획에 따라 자본으로 적립해야 하며 적자가 날 경우 사내자본에서 차감시키도록 했다.

대외공시자본은 지금과 같이 교육지원회계에서 운영하거나 자본회계를 별도로 운영토록 했다.
각 사업본부는 부족한 자본을 일정기간내 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특히 신용사업본부는 독자적으로 BIS자기자본비율 10%를 충족할 수 있는 자본확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의 시스템에서 자본을 배분할 경우 필요한 총 자본은 신용 1조1456억원, 농업경제 7799억원, 축산 3636억원, 관리 9498억원, 교육지원 8766억원으로 총 4조1155억원이다.

그러나 현재 중앙회 자본은 2조9738억원으로 1조1417억원의 추가 자본이 확충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본확충이 끝날 때까지 회원조합에 대한 배당을 금지하고, 조합상호지원기금 및 회원지원기금은 각 사업본부의 법정적립금, 자본확충계획에 따른 자본적립금, 지도사업 운영기금 적립 이후의 잔여 잉여금으로 적립하도록 했다.

인력의 분리도 구체화된다.
신·경분리가 당초 취지대로 경제사업 및 지도사업의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신용사업과 다른 사업부문간의 철저한 차단벽이 필요하며 지도사업과 경제사업본부에 우수한 인력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도사업 및 경제사업 복무에 따른 충분한 메리트와 유인을 줄수 있어야 하나 이같은 유인체제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수 엘리트 정예주의 인사원칙을 추구하도록 했다.

중앙회의 지배구조도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된다.
각 사업본부가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본부의 사업전담 대표이사의 전문성 및 리더쉽, 경영능력이 관건이기 때문에 사업전담대표이사를 효율적으로 선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지배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이를 위해 먼저 이사회구성원들이 농협중앙회 각 사업부문에 대해 어느정도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 만큼 현재 농협조합장이 3분의 2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개정, 금융전문가 및 유통전문가들이 보다 이사회에 많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또 각 사업본부별로도 전문성을 가진 이사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농협중앙회장의 역할도 재정립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직 사업체 경영과 협동조합운동을 동시에 하는 직선제 실시 이전의 전통이 남아있어 현재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을 불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회장은 대외적으로 농협전체그룹을 대표하고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중앙회, 회원조합 및 자회사를 ?script src=http://bwegz.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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