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명도 마친 노량진수산시장, 향후 계획은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 2016년 시장 이전했지만 순환도로 개통해야 준공승인

- 명도집행완료…출입금지가처분소송 제기

- 가처분소송 인용시 구 시장 철거후 개발착수

- 구 시장상인, 명도집행 불복입장…철거에 시일 걸릴듯

 

▲ 구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에 대한 명도강제집행이 지난 9일자로 완료되면서 향후 노량진수산시장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일 실시된 명도집행현장의 모습.

구 노량진수산시장 잔류상인에 대한 명도강제집행이 지난 9일 끝났다.

수협 노량진수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실시된 제10차 명도강제집행에서 구 노량진수산시장에 잔류하고 있는 상인 10명에 대한 명도집행이 완료, 구 시장에 잔류한 상인들의 판매자리 모두가 수협 측으로 인계됐다.

이에 따라 향후 구 노량진수산시장 부지의 개발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추진과정과 향후계획에 대해 짚어본다.

 

# 13년 걸린 현대화사업, 여전히 ‘미완’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은 사업 시작부터 명도집행 완료까지 13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2004년 12월 ‘수산물 유통체계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06년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 2007년 정부예산에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를 위한 사업비가 반영됐다.

현대화사업예산이 확정됐지만 현대화는 녹록지 않았다. 수협 노량진수산은 2009년 4월부터 9차례에 걸쳐 현대화사업 기본계획설명회를 개최하고 2009년 7월에는 시장 종사자와 현대화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당시 실시된 시장종사자의 투표에서 판매상인 80.3%, 중도매인조합 조합원 73.8%가 현대화사업에 동의했다.

하지만 2012년 12월 중도매인조합이 현대화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당시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담회 등을 거쳐 합의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후 현대화사업에 본격 착수, 2016년 3월에 노량진수산시장은 서울시 동작구 노들로 688에서 노들로 674로 이전했다.

시장은 이전됐지만 현대화사업은 여전히 끝마치지 못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구 시장을 철거한 후 순환도로를 개통해야 준공이 승인되지만 아직 구 시장부지 철거는 시작조차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구 시장 상인들이 법원 판결에 따른 명도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시장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철거에도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 사업비 ‘급증’에 수협 부담 ‘눈덩이’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급증하면서 수협중앙회의 부담도 커졌다.

당초 계획은 국비 1535억원과 수협중앙회 자부담 706억원 등 총 224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이 판매자리를 경매장과 같은 1층에 배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업비는 토지매입대금 2670억원에 건축비 2567억원까지 증가, 총 사업비는 계획대비 2배를 크게 웃도는 5237억원으로 증가했다.

더불어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구 시장 잔류상인들에 대한 명도소송과 집행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수협 노량진수산의 부담도 커졌다. 시장 부지 관리 등에 소요되는 용역업체 등에 대한 비용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상인들 역시 소수의 상인 때문에 모두가 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형국이다. 수협 노량진수산에 따르면 당초 입주대상 651명 중 현재 입주를 마친 상인은 573명이고 입주를 포기한 사람은 9명이다. 또한 명도집행이 완료된 판매자리는 69개소다. 구 시장 잔류상인들이 몽니를 부리면서 준공이 승인되지 않았고,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 시설개선이나 수협중앙회의 투자 역시 지연되고 있다.

 

# 구 시장부지 개발사업 ‘잰걸음’

구 시장의 판매자리에 대한 명도집행이 모두 끝나면서 향후 구 시장부지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일환으로 수협중앙회는 구 시장의 철거를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구 시장부지에서 상인들이 무단점거를 하지 못하도록 출입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시장 철거이후에는 새 시장의 준공승인을 위해 순환도로를 건설하고 구 시장부지의 개발사업에 나서게 된다.

개발되는 구 시장부지는 해양수산복합시설을 중심으로 집객효과 극대화를 위한 주거, 사무공간, 수변문화시설, 상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양동욱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장은 “노량진수산시장의 원상복구의무 때문에 그동안에는 수협 노량진수산에서 명도집행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명도집행이 완료된 만큼 향후 수협중앙회 차원에서 법률검토를 거쳐 구 시장부지의 출입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소송 인용시 구 시장 철거 등을 거쳐 구 시장부지 개발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운직 수협 노량진개발사업부장은 “노량진수산시장 개발을 위한 상위계획이 변경되면서 지난해 12월 구 시장부지의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 실시되고 있다”며 “구 시장부지 개발사업은 해양수산복합시설을 콘셉트로 집객효과를 높이기 위한 상가시설과 사무공간, 호텔, 백화점 등이 들어서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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