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일본산 수산물을 한국산이라고 속여 파는 등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사례가 연평균 7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는 총 349건으로 연평균 69.8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이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5년 87건, 2017년 59건, 지난해 53건, 2014년 41건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205건이었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사례가 144건이었다.

일본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는 2014년 22건에서 2015년 41건으로 크게 늘었고 2016년 35건, 2017년 30건, 지난해 16건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어종별로는 활가리비가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활돔(참돔) 19건, 활우렁쉥이(멍게) 12건, 냉장갈치 10건, 냉장명태와 홍어 각 7건, 활장어(먹장어) 6건, 가리비젓 5건, 냉동갈치와 방어 각 4건이 그 뒤를 이었다. 멸치, 돌돔, 먹장어, 냉장대구, 냉동병어 등도 일본산을 속여 파는 사례가 적발됐다.

일본산이라는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사례 역시 활가리비가 85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활뱀장어·냉장명태·활가리비를 ‘연간 중점 품목’으로 정해 집중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참조기·활참돔·활낙지·활미꾸라지·활우렁쉥이(멍게)·꽁치·활방어 등 7가지 품목은 ‘계절별 테마품목’으로 정해 관리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능화되는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법을 활용한 원산지 판별법을 개발하고, 범죄 자료 은닉을 찾아내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먹거리 불안 해소와 소비자 알 권리 충족 등을 위해 다랑어(참치), 아귀, 주꾸미에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