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검사량 2배 늘려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검사가 강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해 지난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개 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산 식품에 대해 매 수입건마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다.

식약처는 최근 5년간 검사실적을 분석해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품목에 대해 수거량을 2배로 늘려 철저하게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일본산 17개 품목으로 가공식품 10품목(고형차, 침출차, 기타가공품, 당류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음료베이스, 초콜릿가공품, 인스턴트커피, 볶은 커피, 천연향신료)과 농산물 3품목(소두구 , 블루베리, 커피), 식품첨가물 2품목(혼합제제, 면류첨가알칼리제), 건강기능식품 2품목(아연, 빌베리추출물)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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