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소고기 등급제가 도입된 이후 지난 20년간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종축개량과 사육기술 향상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3년 축산물 수입 자유화에 대응해 도입된 소고기 등급제로 1등급 출현율, 도체중 증가 등 개량의 효과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 농가 소득도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 평균 도체중량은 1998년 288kg에서 지난해 403kg으로 115kg이나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최고급 부위인 등심 단면적은 70㎠에서 89㎠으로 19㎠ 증가했다.

고급육 출현율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1998년 15.4%이던 1등급 이상 출현율은 지난해 72.9%로 57.5%p 증가했다.

농가 소득도 덩달아 증가했는데, 거세우 마리당 조수입은 1998년 249만원에서 지난해 823만원으로 231%나 증가했다.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제외한 소득도 같은 기간 32만1000원에서 122만2000원으로 증가했다.

축평원은 이 같은 소고기 등급제의 정착으로 유통체계 투명화,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국내 소고기에 대한 신뢰 제고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한우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에 더해 생산성 증대 등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고 진단했다. 축평원은 오는 12월부터 새로운 소고기 등급기준 시행으로 사육기간 단축 등 생산성 증대, 소비자가격 인하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평원 관계자는 “생산·유통·소비자를 대상으로 개정 등급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소고기 등급제도가 국민 건강과 한우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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