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한우농가 대책 집중 논의될듯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상>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중>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도
<하> 낙농헬퍼제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국회 사무처는 최근 국회 정기회 의사일정 중 ‘2019년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축산 분야 국정감사 최대 현안은 단연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와 내년 3월 25일 시행 예정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이 꼽히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 개선 등의 이슈 또한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낙농헬퍼제 제도의 확대된 외형적 규모에 비해 현장에서는 단순히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만을 보조해 주는 지자체 등의 지원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 감사에서 다뤄질만한 축산 분야 이슈에 대해 짚어본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내년 3월 25일부터 실시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축산농가들은 저마다 교반 장비 마련, 퇴비장 마련을 위한 부지 확보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현장에선 ‘소규모 한우농가들이 모여 있는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퇴비장 마련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7월 고시한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내년 3월 25일부터는 모든 축산농가가 가축 분뇨를 일정 수준 부숙한 후에 배출해야 한다.

고시에서는 부숙도를 ‘퇴비와 액비의 원료가 퇴비·액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퇴비의 부숙도 판정기준은 기계적 측정법을 이용하는데 콤백(CoMMe-100)과 솔비타(Solvita)로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발색반응을 이용해 측정한다. 하지만 이렇게 검사한 뒤에도 냄새에 의한 부숙이 의심될 때에는 종자발아법으로 측정을 한다.

퇴비의 부숙도 판정기준은 미부숙, 부숙초기,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 단계로 구분한다. 여기서 솔비타 측정법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 가스 농도를 숫자로 1부터 8까지 분류해 표시한다.

측정법에 따른 단계별 산정방법은 미부숙은 부숙이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솔비타 1, 부숙초기는 부숙이 진행되는 초기 상태로 솔비타 2로 표시한다. 부숙중기는 부숙이 좀 더 필요한 상태로 솔비타 3, 부숙후기는 부숙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로 솔비타 4~6, 부숙완료는 부숙이 완료된 것으로 7~8로 표시한다.

퇴비화시설 설치자 별 퇴비의 부숙도 적용기준은 1500㎡(약 454평) 미만의 농가는 ‘부숙 중기’ 상태로, 1500㎡ 이상 농가에서는 ‘부숙 후기’나 ‘부숙 완료’ 상태로 퇴비를 배출해야 한다.

또한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 분석시험기관에 두 종류의 기계를 활용한 퇴비 부숙도 측정을 의뢰·분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부숙도 부적합 정도에 따라 최소 50만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축산농가는 가축 분뇨를 처리할 때마다 일자별로 생산량, 처리량, 재고량, 살포내역 등을 기재해야 하고 이 같은 기록은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미 기록 시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가 준비 상황 미흡

하지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축산농가들이 어려움과 문제점을 토로하고 있어 제도 시행에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고령화·소규모 농가들 대부분은 퇴비사를 마련하지 못하거나 퇴비 부숙을 위한 장비 마련 등의 준비를 대부분 하지 못해 사실상 검사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우 퇴비사는 전체 축사 면적 100㎡ 당 15㎡ 이상을 조성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적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기존의 퇴비사를 확장하거나 별도의 퇴비사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원활한 퇴비 부숙을 위해서는 퇴비를 잘 섞어주는 교반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교반기기를 갖추지 못한 고령화·소규모 농가가 직접 섞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트랙터에 교반장치를 부착해 교반하는 방법도 있지만 영세한 농가들이나 트랙터가 왔다 갔다 할 만한 공간이 없는 농가들은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퇴비유통전문조직은 기대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초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중·소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준수, 축산악취 저감 등을 지원하기 위한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내 축산농가 40호 이상, 살포면적 100ha 이상을 확보한 농·축협과 농업법인(자원화 조직체) 등을 대상으로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선정 중에 있다.

이미 지난달 말 기준 115개소의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선정한 농식품부는 이달 중으로 25개소를 추가로 선정해 총 140개소의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되는 140개소 퇴비유통전문조직에는 가축분 퇴비의 부숙과 운반, 살포에 필요한 기계와 장비 구입비를 지원한다. 또한 가축분 퇴비의 농경지 살포비용 일부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깔집과 스키드로더나 소형굴삭기 등의 퇴비 교반 장비, 퇴비 운반과 살포 장비 등의 구입자금을 1개소 당 최대 2억원, 부숙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로 1ha당 20만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가축분 퇴비의 부숙과정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저감을 통해 축산분야의 미세먼지 발생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퇴비유통전문조직 운영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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