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이달부터 어린이들의 각종 위험에 대한 종합 보장기능을 가진 `내리사랑아이공제(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어린이 주요 사망 원인인 교통사고, 암, 추락사고 등을 비롯해 학교에서의 왕따, 학교폭력, 약취·유인, 강력범죄 등 정신적인 피해와 손해 위험까지 보장하며 어린이가 1∼3급 장해를 입을 경우 1000만∼300만원까지의 재활자금을 20년간 확정지급한다.
또 특약으로 교육보험 기능까지 추가할 수 있어 계약자인 부모가 사망할 경우 보험기간 만기전까지 매년 300만원씩 교육비를 겸한 생활비가 지급된다.
가입 대상은 18세만기 상품은 자녀 가입연령이 0∼13세, 22세만기 상품은 0∼15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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