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는 지난 18일 양재동 화훼공판장 회의실에서 절화 의무자조금 대의원 총회를 열고 절화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 임원 선출, 절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의결했다.

절화 의무자조금 대의원 총회에는 김형식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장, 임영호 한국화훼단체협의회장, 호영재 한국난재배협회장, 이기성 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장, 현종철 농협경제지주 원예사업부 단장 등도 참석했다.

절화 의무자조금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자조금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더러 의무 거출금의 한도는 거래가격의 1%로 정해졌다. 양재동 화훼공판장이나 농협 경매장의 출하 경락가의 1%를 거출금으로 조성하고 전체 조성된 금액에 정부 지원금을 합쳐 자조금 사업이 진행된다.

거출금의 조성 경로는 공판장 및 공영시장, 농협 계통출하, 유통 수출, 면적별 거출 등으로 확정됐다.

김윤식 화훼자조금협의회장은 “어렵게 시작한 만큼 화훼산업 발전과 절화농업인들의 소득향상,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절화 의무자조금은 효율적인 사업 계획과 연구 용역, 소비촉진 홍보 사업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수출활성화, 교육과 정보제공 사업도 소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화훼산업 진흥법에 맞춰 농가 의견을 대폭 반영하고 화환재탕 문제, 원산지 표시, 수입 꽃 탈세 등에 대처하는 사업도 계획돼 있다.

조사연구 사업은 화훼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연구, 절화 자조금 사업 연구, 농가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연구, 육종 생산 가공 유통 연구, 자조금 거출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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