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살처분 대상 농가
보상금·생계안정자금 지급

지속적 방역관리 강화

ASF(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지속적인 방역관리 강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애로해소 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4일 제371회 국회(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밝힌 ‘ASF 발생 현황 및 방역대책’에 따르면 반출금지 중인 14개 시군 중점관리지역 농장의 분뇨처리 지원과 관련해 10km 방역대 내 농장 반출 금지는 유지하되 행안부 특교세, 재난관리기금(지자체) 등 활용을 독려해 농장 내 임시 보관을 위한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탱크, 톱밥 등 긴급 지원에 나선다.

또한 10km 방역대 외는 이동중지 기간은 분뇨 반출·이동을 중단하되 해제 시 방역관이 동승하고 도로소독을 실시해 농장 반출을 허용하고 소독 조치 후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특히 살처분 대상 농가에 시세의 20~100%의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하되 신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보상금 추정액의 50%를 우선 지급하고, 재입식 기간까지 생계안정자금 최장 6개월을 지급(월 최대 337만5000원, 통계청 농가 월평균가계비) 하기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7일 경기 파주에 위치한 양돈농장에서 ASF가 첫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지난 18일 연천, 김포(23일) 파주(24일) 등 잇따르면서 사람·차량·사료·야생멧돼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발생 농장들은 모두 울타리를 설치, 잔반을 급여하지 않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해외에 다녀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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