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의 유통활성화사업, 채소수급안정사업, 과실계약출하사업 등 3가지 사업이 농업경제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들은 모두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이 자금을 공동으로 조성해 회원조합을 중심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나 사업 성격은 각 사업별로 다소 차이가 난다.
채소수급안정사업과 과실계약출하사업의 경우가 수급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유통활성화사업은 경제사업이 활발한 조합을 선택해 자금을 집중지원하면서 마케팅과 산지유통 전문조직으로 육성시켜 성공모델로 만들자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방식〉
■채소수급안정사업
채소수급안정사업은 세 사업 중 가장 먼저 시작한 사업으로 지난 1995년에 시작, 사업시스템이 안정단계에 있다.
이 사업은 파종하기 전에 회원농협이 농가와 일정 물량에 대한 재배계약을 체결한 후 가격동향에 따라 출하를 조절하고 판매하는 사업이며 정부에서 최저보장가격을 예시, 이 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에서 차액분을 보상해 주도록 돼 있다.
또 회원농협이 계약물량을 판매한 후 발생한 손익이 계약가격의 ±20%를 초과할 경우 농협과 농가간 배분율을 정해 이익을 농가에 환원하거나 손실액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업은 조합이 농가로부터 농산물을 직접 사들여 판매하는 사업방식인 매취형으로 실시된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물량과 단가를 미리 조합에서 정하며 농민들은 계약된 물량을 반드시 회원농협에 출하해야 하는 출하의 강제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가격폭락과 폭등시 산지폐기와 수매 등 긴급수급조절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농안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은 600여개 정도 이다.
■과실계약출하사업
과실계약출하사업은 이같은 채소수급안정사업을 벤치마킹한 사업으로 지난 2001년에 처음 출발, 올해로 2년차를 맞고 있다.
채소수급안정사업과 마찬가지로 과실생육기인 봄에 회원농협과 과수농가간에 계약을 체결, 수확기에 출하된 가격이 계약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농협이 하락한 가격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그러나 최저보장가격은 따로 정해놓지 않았다.
또 매취사업의 위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조합여건과 농가 선호도에 따라 수탁형사업을 선택하도록 했다.
사업조합은 단경기 계약물량의 30%이상을 출하해야 하며 농림부장관 또는 중앙회장이 시장가격의 급등락으로 출하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조합에 출하조절명령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은 지난해 73개에서 올해 110여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유통활성화사업
유통활성화사업은 두 사업과 달리 계약품목과 사업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자금을 받은 조합들이 꼭 조합으로 출하해야 한다는 강제성도 없다.
유통활성화조합으로 선정된 조합이 각자 알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마케팅의 비중을 크게 두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현재 이 사업을 하는 조합은 지난해 161개에서 올해 30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자금규모 및 운영방식〉
자금은 세 사업모두 매칭펀드형식으로 정부가 80%, 중앙회가 10%, 일선조합이 10%씩 조성하도록 돼 있다.
총 사업자금은 채소수급안정사업이 4500억원, 과실계약출하사업이 2160억원, 유통활성화사업이 1조516억원이다.
수급안정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채소수급안정사업과 과실계약출하사업은 무이자 자금인 반면 유통활성화사업은 연리 3%로 조합에 지원된다.
다만 유통활성화자금은 사업성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주어지는데 인센티브자금의 경우 상위 5%의 경우는 추가 지원자금의 40%이내에서, 상위 10%는 30%선에서 무이자로 지원해주며 반대로 하위 5%이내는 지원금액의 20%, 하위 10%이내는 지원금액의 10%를 회수하게 된다.
조합은 채소수급안정사업과 과실계약출하사업의 경우 자금을 받은 조합이 무이자로 농가에 자금을 지원해주되 지원금액의 20%범위의 자금을 조성, 자체사업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운영수익금을 낼 수 있으며 여기서 나온 수익금을 적립할 수 있다.
유통활성화사업 자금의 경우 조합이 다시 연리 5%로 농민들에게 지원함으로써 조합이 2%가량의 운영수익을 남기는 셈이다.
채소수급안정사업과 과실계약출하사업은 전액 농안기금이 자금원이며 유통활성화자금은 농안기금과 농어촌특별세 두가지 자금이 재원이다.
〈사업목적〉
이같이 각 사업들은 사업방식과 자금운영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사업 성격도 다르다.
채소수급안정사업과 과실계약출
- 기자명 최상희
- 입력 2002.05.06 10:00
- 수정 2015.06.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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