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구제 추가 이행기간 부여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이행기간 일률적 연장 '불가능'
한돈농가 ASF 따라 평가 추진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이 필요한 농가를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공개됐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미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의 내용을 들여다보자. 

 

최대한 많은 농가 구제 위해 추가 이행기간 부여

정부에 따르면 적법화 완료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 한해 오는 14일부터 1개월 간 접수를 받고 적절한 평가를 통해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 작성은 오는 11일까지이며, 정부는 추가 이행기간 부여대상 제외 농가에 대한 제외 사실 통보와 이의 신청 기간 부여 등도 모두 11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행기간의 일률적인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측량 완료 농가, 위반요소 해소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농가, 설계계약 완료 등 진행단계에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한 추가 이행기간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 이행기간 중 총 42개 미허가축사 과제 가운데 32개 과제를 포함, 농가별로 실제로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추가 기간이 각기 다르게 부여된다.

이와 함께 개발계획 예정 부지나 소송 진행 부지 등에 미허가축사가 위치하고 있어서 개발계획 확정, 소송 완료 등의 결정이 있은 후 적법화 진행여부의 판단이 가능한 농가에 대해선 사안별 결과에 따라 추가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ASF 영향 한돈 농가 별도 평가 추진 계획

추가 이행기간 부여와 관련해 지자체별로 이미 지난달 27일 이전까지 대상농가의 선정과 농가별 대면심사, 이의신청 심사 등 자체 평가 운영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황이다. 

또한 축산·환경·건축·인허가 부서 등 지자체 내에 구성됐던 미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TF(태스크포스)는 추가 이행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연장 운영하며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 농가에 대해선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일괄 작성하고 지역축협이 대상농가의 신청서를 유선으로 확인한 후 대신 일괄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ASF의 진행상황을 체크하면서 별도의 평가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