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해양생태계 교란 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7일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과 양식어류 수입 확대 등으로 외래 해양생물의 국내 유입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래 해양생물이 국내 연안의 고유 해양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마련된 고시 개정안에는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의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위해성 평가의 세부기준과 방법, 교란생물 지정절차, 교란생물의 조사연구 및 피해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수부는 고시에 따라 국내 해양생태계 교란 생물의 분포현황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교란생물의 제거, 피해저감을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우리 고유의 해양생태계 보호와 국민안전을 위해 해양생태계 교란 생물과 유해해양생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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