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음식물 급여·울타리 미설치 드러나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흑돼지 18마리 사육농장
미등록 관리 '사각지대'

지자체 선제적으로 
ASF 확산 방지 나서야

 

지난달 17일 경기 파주시 연다산동에서 처음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연천·파주·김포·인천 강화 지역까지 확산된 가운데 지난 3일 파주 문산읍과 김포 통진읍에서 연달아 ASF 확진  판정이 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ASF의 발생 원인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다양한 전파요인이 존재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경기도 내 예찰과정에서 의심축이 확인된 파주시 적성면 내 흑돼지 사육농장에서 남은 음식물을 급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혀 소규모 돼지농장 관리에 허점을 보인 사실이 드러났다.

 

50마리 미만 사육농가에 대한 관리 미흡

농식품부는 지난 5월 30일 북한이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 ASF 발생 사실을 보고한 이후 즉시 6월 안으로 접경지역 농가에 대해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권고했지만, 해당 농장은 남은 음식물을 급여했을 뿐만 아니라 야생멧돼지를 막기 위한 울타리 또한 설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50마리 이상 사육규모를 가진 농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해당 농장은 흑돼지 18마리만을 사육하는 등 비교적 사육 규모가 작아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파주에서만 지난 3일까지 5건의 ASF가 확진되고 최초 발생 이후 보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확산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농가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지적은 피하기 힘들 것을 보인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월 25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했다. 농식품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ASF 예방을 위해 돼지에 남은 음식물 자가 처리 급여 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지난 7월 25일 곧바로 시행됐다. 농식품부는 이어 지난달 17일 ASF 발생 직후 즉각 ‘ASF 발생에 따른 돼지농장으로 남은음식물 이동제한 명령’을 내리고 정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ASF 확산 방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소규모 농가에 대한 관리는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준영 김준영동물병원 수의사는 “지난 2일 DMZ(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협력해 야생 멧돼지 개체수 조절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태풍 이후 멧돼지 폐사체 등이 임진강을 통해 떠내려 올 가능성에 대비해 인근에 대규모 포획틀을 설치하는 등 헤엄쳐 오는 멧돼지와 부유 폐사체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확산 방지 차원 수매 대상 확대 필요성 제기

ASF 확산을 더 이상 막기 위해선 경기 북부권에 대한 돼지 수매 외에도 경기도 전체로 수매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승윤 한별팜텍 대표이사는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선 경기 북부 지역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경기도 내 전체 돼지를 수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며 “ASF 차단 관련 각종 거점 초소 운영과 방역활동 등으로 낭비되는 비용보다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외딴 곳에 위치한 소규모 농가의 돼지를 수매해 질병에 노출될 돼지 자체를 없애는 것이 더 나을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인접 지역, 사육 규모가 큰 농가로 확산되는 것을 신속히 막기 위해 지자체가 빠른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ASF 확산 방지, 예방 차원에서 경기 북부 지역 발생 인근 농가의 돼지 수매에 나섰으며 경기도 시·군 곳곳에서 돼지 수매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

경기도는 300마리 미만 소규모 돼지 농가에 대해 시·군 차원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충북도에서도 100마리 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돼지 수매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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