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지난 10월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대한 여러 문제를 지적하며 공단 존재 이유를 되물었다.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의 한 관계자도 “수산자원공단이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본도 안 돼 있다”며 고개를 저었다. 

공단의 민낯은 외부기관에 의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는 기초적인 회계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해 43억원 가량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으며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는 직원들의 비위와 부실한 내부통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공단의 한 간부는 인공어초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특혜를 주는가하면 또 다른 간부는 공단 자금으로 구매한 온누리상품권으로 골드바를 구매해 전임이사장의 퇴임선물로 지급했다. 감사실은 연봉기준표의 상한액을 초과해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했으며 국고로부터 보조받은 청사의 임차보증금 환수금을 수익금 재원에 포함시켜 임의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쇄신안을 발표했지만 이 역시 미덥지 못한 실정이다. 공단은 쇄신안에서 관리자의 연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지난해 발생한 직장내 성폭력 처리부적정 건으로 징계를 받은 간부직원은 최근 실시된 지난해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 또한 수산자원관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했지만 정작 TAC(총허용어획량)업무 책임자는 ‘공단은 소진량 모니터링만 한다’며 자원관리사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공단은 인건비와 경상비를 국고로 보조받는 기관, 즉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하지만 공단이 과연 공공기관으로 자격이 있을까?

공단이 마련한 쇄신안은 이런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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