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전국적으로 1000여건의 지역조합 채용비리가 적발된 가운데 지역조합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가 취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지난 7일 최근 4개월 동안 전국 609개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채용실태 조사결과와 함께 채용비리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처음 정부주도로 이뤄진 이번 채용실태 조사에선 채용비리혐의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기준 위반(단순 실수, 규정불명확 등) 861건 등 총 1040건이 적발됐다.

이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등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23건(15개 조합)은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중요한 절차를 위반한 156건(110개 조합)은 관련자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밖에 단순 실수로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861건에 대해선 주의·경고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역조합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채용방식 대폭 전환 △채용 단계별로 종합 개선대책 마련 △채용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