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멧돼지 제로화·총기포획 유지 필요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ASF 비발생 농가부터 재입식
경기북부 이동통제 유지 필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9일 서울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출입 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해 질문을 받고 답했다.
박 본부장은 이날 답변에서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울타리 설치와 특정지역 야생멧돼지 제로화 전략, 총기포획 등이 제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지역 야생멧돼지 제로화 전략 등 유지 필요
박 본부장은 “국가 방역시스템에 따라 ASF에 대한 방역이 성공할 수 있고 지금 결과를 보면 충분히 이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고 현시점에서 ASF 방역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답했다.
그러나 그는 “ASF를 처음 경험하다보니 결과적으로 농가 부담이 많도록 하는 결과를 낳게 됐는데 축산업계와 양축농가가 빠른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고 아쉬운 부분도 드러냈다.
박 본부장은 특히 철저한 야생멧돼지 관리를 통한 차단방역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소극적이던 환경부의 조치가 지난달 10일 이후 바뀌면서 동서 울타리 설치와 총기 포획 등이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농식품부가 ASF 방역에 잘 대응하려면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울타리 설치를 통한 동서 지역간 차단방역과 더불어 특정지역 야생멧돼지 제로화 전략과 총기포획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입식 원칙에 따라야
박 본부장은 재입식에 대한 생각도 드러냈다.
그는 “원칙은 농식품부가 조만간 마련해 발표하겠지만 정부가 양축농가의 우려를 이해시키면서도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재입식을 허용할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우선 국가 역할 측면에서 특정지역의 야생멧돼지 제로화 내지는 ASF발생 등 문제 지역에 대한 통제능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강화와 김포지역을 예외로 하더라도 파주, 연천, 철원 등은 농가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오염을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의 시설, 의식, 교육 등이 결국 요구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그는 “긴급행동지침(SOP)을 뛰어넘어 예방적 살처분을 했기 때문에 재입식과 관련해선 위험도 평가후 발생하지 않은 농가부터 순차적으로 재입식을 하도록 하되 발생농장은 60일간의 재입식 시험이 의무적으로 필요해 결국 국가 역할과 농가책임이 재입식에서 동시에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앞으로도 문제가 차단되지 못하면 한강 이남의 상황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경기 북부지역 이동통제는 상당기간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또한 동남아, 중국, 북한 등 주변국과의 관계와 상황을 따져볼 때 우리나라가 구제역 발생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구제역 백신접종은 중단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더불어 돼지 전용 구제역 백신 개발에 대한 원천기술개발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밖에도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센터 확대와 더불어 ‘원헬스(One-Health)’ 개념에서 인수공통전염병과 생산성저하질병 대응 기술 고도화, 고위험 해외 식물병해충 검역연구센터(BL3급) 건립 추진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