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주최
청년농업인 단계·유형 고려한
정책과 제도 체계화 필요
후계농업인력 사회적 책임
제고책 등도 고민해야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붕괴 위기에 처한 농어업·농어촌을 구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으로 정비된 후계농업인력 육성과 소통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민수 한국농수산대 교수는 강석진 의원(자유한국, 산청·함양·거창·합천) 주최로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후계청년농업인력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제정 법률안 공청회’에서 이 같이 청년농업인 육성방향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먼저 강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이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의 성장단계별 지원제도를 체계화하고, 청년농업인 육성 추진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을 취농희망자, 청년후계자, 지역 리더 등 단계적으로 성장시키고, 농업인의 자격에 대해 점검해야 하며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전담 부서를 구성하는 동시에 통계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창농 등 청년들의 농업에 대한 진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창농자의 정착단계별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단위 중간지원 조직 운영과 기술 지원, 승계형과 창업형 등 다양화된 모델 개발 등을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창농생태계 구축, 창농모형 다양화, 농업법인 취업사업 활성화, 4차 산업혁명기술 연계 창농 교육 강화 등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은영 한국4-H본부 부총장도 “예비청년농업인 잠재기부터 청년농업인 정착기까지의 단계와 농가출신의 전체승계농·신규창업농, 비농가출신의 부모외 영농승계농·신규창업농, 경영체 취업자 등 청년농업인의 단계와 유형을 고려한 정책과 제도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며 “후계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유관 기관, 조직 등과 소통·협력 강화, 후계농업인력의 사회적 책임 제고책 등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창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 교수 역시 “후계농업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간의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현장과 농업인, 유관기관의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며 “아울러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해 적응하기 위해서는 면 단위 혹은 군 단위에서 비슷한 연령의 동료들과의 만남이나 소통의 기회가 필요한 만큼 청년 자체조직에 대한 육성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후계농어업경영인 등을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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