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피해 최소화
기준완화·기간연장 '총력'

[농수축산신문=민병수 기자] 

충북축협운영협의회(회장 유인종 청주축협 조합장)는 지난 9일 농협사료 충청지사(지사장 박종규)에서 2019년 마지막 협의회를 개최하고 축산업계의 가장 큰 현안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와 미허가축사 적법화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한 충북도 축산과(과장 안호)와 함께 전국 한우개량사업 현황과 계획, 무허가 한우정액유통관련 점검과 대책, 동물복지 인증 활성화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안호 과장은 “충북이 65.5%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1차 적법화 기간 내 미허가축사 적법화 농가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해 더 많은 농가가 적법화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인종 조합장은 “가장 큰 현안인 퇴비 부숙도 문제가 소규모 농가에 대해 크게 완화될 움직임이 보인다”며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완화와 기간연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우 결핵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확대되며 한우 사육농가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오후택 충주축협 조합장은 안호 과장에게 한우 결핵이 올해 전국에서 총 몇 건이 발병했는지 질문하며 “올해 충주시 관내에서 결핵이 13건 발병해 이 중 3농가는 완전매몰조치하고 일부 농가는 이동제한에 걸려 출하를 하지 못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인종 협의회장은 “한우 결핵발병이 확대되며 전국적으로 브루셀라보다 결핵에 걸린 한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결핵근절과 피해농가 대책마련 등 정부차원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책이 수립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우의 결핵병 감염은 2015년부터 급격히 늘어 지난해 427농가에서 발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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