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업 점검…효율·전문성 강화할 것
수협중앙회장 선거시기, 대표성 ‘감안’
양식어업 지원…관련 부서 승격
소득 비과세범위 확대 최선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수협중앙회는 경제사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수협중앙회가 수행하는 경제사업을 모두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 수협의 경제사업이 어업인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임기 중에 수협중앙회 경제사업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며 운을 뗐다.

임 회장으로부터 수협중앙회의 현안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은.

“수협중앙회와 경제사업 관련 자회사 등의 역량을 강화, 이를 바탕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하고자 한다. 이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 전문가의 영입이다. 수협중앙회는 수산물 가공상품 등을 개발하고 있는데, 식품관련 전문가 인력풀이 부족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전문가 2명 정도를 확보, 상품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두 번째 과제는 노량진수산시장의 활성화다. 노량진수산시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최근 예고없이 새벽에 방문한 바 있다. 가서 보니 경매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고, 시장 운영상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됐다. 지금과 같은 형태는 어업인을 위해 운영되는 시장이 아니다. 시장의 판매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유통망을 넓혀 노량진수산시장의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

수협중앙회 부서별로도 사업추진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경제기획부는 회계·세무·예산·자금업무의 지원을 강화하고 자회사 경영안정화를 위한 관리강화, 회원조합의 신규 경제사업 지원확대, 신규 홍보채널 발굴 및 마케팅 강화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통영업부는 △공판장 활성화 및 가공장 생산성 극대화 △수매경쟁력 강화 및 판매사업 활성화 △군급식 관련 신규 규격 및 개선 품목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판매사업부는 △대형마트 및 백화점을 통한 선어·건어 등의 판매 확대 △수협쇼핑을 통한 제휴몰 판매 활성화 △홈쇼핑을 통한 T-커머스 등 판매채널 확대 △수산물 비축사업 수매·판매 효율성 강화 등에 나설 것이다.

 

양식업 지원은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양식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양식어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를 승격시켜 양식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한다. 더불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도 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부분이 빠졌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그동안 민박업, 음식점업처럼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분류돼 왔던 어로어업 소득을 주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최대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양식소득은 여전히 부업소득으로 30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다.

양식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수협중앙회 차원의 양식어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양식어업을 지원할 수 있는 부서를 승격하고,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범위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수협중앙회장 선거시기를 변경해야한다는 지적이 있다.

“조합장 동시선거로 수협중앙회장 선거시기를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현재는 2월에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치르고 4월에는 전국조합장동시선거가 이뤄진다. 이 때문에 수협중앙회장을 선출한 조합장이 대거 바뀔 가능성이 언제든지 열려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치러진 수협중앙회장 선거에서 투표한 조합장 중 44명이 조합장이 바뀌었다. 이번처럼 수협중앙회장을 선출하고 두달이 채 되지 않아 조합장들의 절반가량이 바뀌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수협중앙회장의 대표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수협중앙회장의 선거시기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동시선거에서 선출된 조합장들이 함께 어업인을 위해 일할 수협중앙회장을 선출, 조합장들과 수협중앙회장이 힘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선거로 당선된 회원조합장들이 업무파악이 끝난 이후 선거를 실시한다면 회원조합장들은 자신들과 함께 일할 중앙회장을 선출할 수 있고, 중앙회장은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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