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도매시장유통 제도개선·활성화 방안 모색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일본의 유통환경변화에 따른 도매시장의 역할과 전망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농수산물도매시장유통 제도개선과 활성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한국식품유통학회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지난 19일 동국대 혜화관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도매시장유통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요 발표내용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 일본 도매시장법 개정의 허와 실 - 후지시마 히로지 도쿄세이에이 대학 교수

개정된 일본의 도매시장법은 81조에서 19조로 조문수가 대폭 줄었으며 도매시장에 대한 부분이 허·인가제에서 인정제로 바뀌었다. 또한 거래규제 조문이 감소했으며 부류제를 폐지하고 개설자의 민영화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개설자가 매매방법부터 대금결제 방법 등을 정할 수 있어 그 권한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거래참가자의 의견을 듣더라도 결정권은 개설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도매시장법인은 영업일·영업시간, 취급품목, 물품 인도방법, 위탁수수료, 출하자 또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 지불기간·지불방법, 장려금 등을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거래참가자는 계약 등으로 정한 지불 기일까지 매수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도매시장법 개정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고 상권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도매시장 간·업자 간 경쟁, 산지 간 경쟁, 시장유통 대 시장 외 유통 등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 같은 경쟁으로 도매시장의 수와 종사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매법인·중도매인 간, 시장 내 종사자·시장 외 종사자 간 합병 등이 이뤄져 개별규모가 대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형유통 자본이나 해외 자본을 이용한 개설자가 나타날 전망이다.

 

# 환경변화에 대응한 도매시장의 제도적 모순과 개선방안 - 위태석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

우리나라 도매시장은 거래 안정화를 위한 정가·수의매매 확대로 유통효율성 제고와 수급안정을 실현해야 한다. 도매시장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다원화 된 도매 유통 기능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유형의 산지·소비지 주체에 대응한 거래·물류체계 구축 등도 요구된다. 온도관리시설 등을 활용한 도매시장의 품질 유지 및 각종 부가가치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저온시설, 보관시설, 소분·배송시설 등의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변화에 대응한 도매시장의 기능변화 출발점은 거래방법이다. 현재 정가·수의매매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당일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적극적인 수급조절 기능 수행을 위해 예약형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도매법인의 사회적 기능강화를 고려한 규제완화가 요구된다. 도매법인의 기능(수급조절·유통효율성 제고) 활성화를 위한 여건 정비도 필요하다. 도매법인의 자회사를 통한 겸영사업 활성화도 이뤄져야 한다. 출하자의 선택권과 책임성을 고려해 상장예외품목,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위탁판매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매수판매만 허용하고 있다.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기능·겸영사업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도매시장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유통주체별 기능의 명확화·구체화도 요구된다. 도매시장 정책이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하도록 중장기계획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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