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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어선사고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본지와 수협중앙회 주최로 지난 20일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열린 어선사고 인명피해 ‘제로’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점이 집중 제기됐으며 이를 위해 제도개선과 관련 법령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어선사고는 최근 5년 동안 매해 592건 가량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어업인 인명피해는 매년 82명에 달한다. 
 

또 어업재해율은 제조업에 비해 무려 10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어업재해율은 5.56%로 제조업에 비해 10배나 높았으며 농업에 비해서도 5배 이상 많은 수치이다. 
 

이와 함께 해상에서 발생되는 사고 발생 시 어업인들의 구조참여를 늘리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시급하다. 중대 어선사고 중 60%이상을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구조하는 등 어업인들이 구조와 구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 외부의 도움이 없을 경우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사고는 102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59.1%가 어선에 의해 구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상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으면서 어업인들이 해난 구조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수협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조에 참여한 어업인 43%가 조업중이었으며, 이로 인해 약 200만원 이상의 조업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손실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난구호기금을 마련해 실질적인 보상과 구조가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칭)어업안전보건법을 제정, 국가의 책무와 사업주, 선장, 선원 등의 권한과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어업재해와 관련한 통계구축을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같은 제도의 미진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 지금이라도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어업분야는 모든 산업군중 가장 높은 재해율을 보이고 있지만 관련 제도와 대책은 가장 미진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당국의 빠른 대책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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