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농촌진흥청은 농약(작물보호제) 판매단계에서 모든 농약(50㎖ 이하 소포장 제외)에 대한 판매정보를 내년 1월 1일부터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전자로 기록·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에 따라 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말 ‘농약관리법’을 개정, 구축·운영하게 됐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기록·보존되는 농약 판매정보는 구매자별 농약 구매이력 관리에 이용된다. 이를 통해 해당 농가별 맞춤형 농약을 처방하고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농약 판매상은 농약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와 농약의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달 31일 까지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에 따라 판매정보에 대한 기록을 전자화하거나 수기로 기록·보존하는 것도 허용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약 판매상이 농진청에서 구축한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판매정보를 전자로만 기록·보존해야 하는 의무제도로 전환된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은 농진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psis.rda.go.kr)에 연결해 회원 가입 후 이용하면 된다.

민간 판매재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판매상은 농약 판매정보를 기존 방식으로 입력하고, 민간 판매 재고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판매상은 농진청에서 제공한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자세한 사용 방법(매뉴얼)은 농약안전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지자체 등을 통해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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